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이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지진위험담보 특약을 판매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지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지진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업계 유일한 상품이다.
KB손해보험의 지진위험담보특약은 개인용, 업무용이 있으며, 내달 1일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KB손해보험 고객콜센터(전화 1544-0114)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