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사 비리, 근본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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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사 비리, 근본대책은 없는가
  • 녹색경제
  • 승인 2012.03.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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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난해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980억원대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자 선정 시의 발주공사에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서기관)이 구속된데 이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남 모 대학 교수와 또 다른 공무원이 구속되었다고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 3월 12일 밝혔다.

이 사건에는 공무원 4명과 광주 및 전남지역 3개 대학교수 3명, 그리고 업계 관계자 5명 등 총12명이 구속되었다.

사례 2: 일선 군청 7급 공무원이 가축분뇨정화사업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로부터 7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1년 4월 수원지검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순창군청에 근무하는 이 공무원은 지난 2007~2008년 인근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특정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채택될수 있도록 청탁한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다.

사례 3: 환경부 산하 모 기관은 지난 수년동안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특혜의혹으로 인천지검에서 현재 수사중이다.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산하기관 임직원 다수가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구속되었으며 특히 모 대학 교수도 구속되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비례해 환경을 정화하는 시설의 설치를 둘러싼 검은 거래가 해마다 발생되고 있어 환경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든다.

다 아는 바와같이 환경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공법 채택과 발주시에 공무원이나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의 타당성 검증이 불가피하다. 정책설계, 예산, 처리공법 등이 적절한가를 전문적으로 따져야 할 위치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다.

정부도 환경시설공사 발주를 둘러싼 부정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비밀리에 부쳤다가 당일에 통보도 해보고 인력풀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사전에 공개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도입해 봤으나 사건은 꼬리를 물고 있다.

문제는 기업윤리 마저 저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공사의 수주형태와 업체간 과다 경쟁이 도를 넘어 발주시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발주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맡은 전문가들은 식견과 학자적인 양심으로, 해당 공무원은 확고한 국가관으로 검은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정부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가중한 처벌로 개인이나 업체가 치명적인 불이익을 당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력히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용운 환경연구소 대표/첨단환경기술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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