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질 않는 태양광 관련 비위 행위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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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질 않는 태양광 관련 비위 행위 '도마'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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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정보 및 편의 제공 한전 간부 경찰에 또 적발

태양광 발전 사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공사 고위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9월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위 행위로 한전 직원들이 입건된데 이어 두 번째로 태양광 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고위 간부 A(56)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선로 용량 등의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1대당 1억8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에 달하는 99kW급 태양광 발전기 3대를 9000만원 가량 싸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매입하려는 토지의 선로 유무와 전기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면 다른 사업자보다 더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99kW 태양광 발전기는 1대당 월 18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조사결과 김 씨는 자신의 아내와 자식 등 가족들의 명의로 발전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국전력 내부 규정상 직원 본인의 명의로 태양광 발전기를 구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한편 앞선 지난 9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B(53·4급)씨를 구속하고 간부 C(57·2급)씨와 직원 D(57·4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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