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200원→5000원으로 19% 인상...'전자 대급지급시스템'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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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4200원→5000원으로 19% 인상...'전자 대급지급시스템' 도입도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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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제4차 회의서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 대책' 심의 및 의결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19% 인상된다. 2008년 이후 10년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건설노동자의 마포대교 점거시위까지 불러온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임금체불을 막기위한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화된다. 

또 임금지급보증제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도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 7월 대한상의에서 진행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간담회 <사진제공=대한상의>

1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등 6개 안건이 논의됐고, '건설사업 일자리 개선대책', '과학기술정보통신 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통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이 의결됐다.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부분은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4200원에서 5000언으로 인상되는 부분이다. 대상 공사도 기존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규모에서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1인 사업자도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이 된다. 숙련도에 따라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등급 분류체계 마련에 나선다. 

임금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 대급지급시스템'을 공공부문 건설 공사현장에 전면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금하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한다. 건설사는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적정 임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또 일자리위원회는 올해 대비 12.7%(2조2000억원) 늘어난 19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적절하고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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