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스코에너지 삼척화력 특혜 논란...민변 "정부기관이 근거없이 기업이익 대변"
상태바
산업부, 포스코에너지 삼척화력 특혜 논란...민변 "정부기관이 근거없이 기업이익 대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2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는 삼척화력과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주에 삼척화력 2기(합계 2.1GW)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이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반영했다"며 삼척화력은, 정부가 대선 공약에서 ‘원점 재검토’를 약속한 신규 석탄화력 9기 중에서도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은 발전소로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즉 삼척화력의 추진은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등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임에도 산업부는 강행하고 있다는 것.

산업부는 처음부터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료전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LNG 발전소로 전환’할 것을 사업자들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민변은 "삼척화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후 산업부 관계자들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거나 ‘삼척화력이 소송을 하면 정부가 질 것이기 때문에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뱉어 내며 ‘법 준수’를 정책적 의사결정의 방패로 삼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산업부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전혀 근거없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삼척화력은 2013년 2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설비로 반영되고 2013년 7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이래, 4년 반이 가깝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라며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 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없는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4년 8월 포스코에너지는 이 사업권을 무려 4천억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4년 10. 15.자로 전기사업법을 개정,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착공기한)’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한다"며 "한차례 기간 유예, 두차례 착공 기한 연장을 받은 삼척화력이 이달말 착공기한도 또다시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직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척화력이 이번 달 내에 착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산업부가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발전사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

산업부가 포스코에너지의 입장을 대변하며 ‘법 준수’를 운운하는 것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결탁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민변은 "현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환경적인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우선적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현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7기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의 모순된 행동"이라며 "산업부가 포스코의 입장을 대변, 법준수 운운하는 것은 특혜와 결탁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