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오염도시 개발제한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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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오염도시 개발제한은 당연하다
  • 정우택
  • 승인 2012.0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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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광주 청주 등 20개 지자체 정신 차려야

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의 2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전면금지지 등 무서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도시는 수질 오염물질 한도를 초과했는데 당장 3월부터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개발, 공장 대학 아파트와 백화점의 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피는 돌지 않고 숨만 쉬는 도시가 된다.

20개 도시는 낙동강 수계의 대구 양산 의성 창녕 칠곡, 금강 동진 만경강 수계의 공주 김제 논산 익산 정읍 청원 청주,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광주 나주 담양 순창 장성 하동 함평 화순 등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강수계는 내년 6월부터 관련법이 적용된다.

 
이들 20개 도시가 위반한 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환경부는 이들 도시 관계자를 불러 제재 방침을 통보했는데 담당자들은 경악을 했다고 한다. 환경부가 환경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수질을 얼마나 오염시켰길래 환경부가 개발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을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하루에 생활하수를 7만t이나 더 배출했다. 7만t은 3.5t짜리 트럭 2만대 분량에 해당한다. 20t 트럭으로 치면 3500대다. 엄청난 양이다. 이 정도면 제재를 받을 만도 하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환경 당국의 '3대강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2006~2010년) 초과 지자체 현황 및 조치 계획' 문건에 따르면 이들 20개 지자체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으로 수질 오염물질을 당초 배출허용량보다 매일 평균 1만4034㎏ 초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지자체 중 전남 나주시의 초과 배출량이 1일 2181.9㎏(20t 트럭 555대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나주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전에는 수질 오염물질을 BOD 기준으로 1일 평균 8972.5㎏ 이하로 배출하기로 약속했지만 결과는 이보다 24%(2181.9㎏) 많은 1만1154.4㎏(2010년 기준)을 배출했다한 것으로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이 당초 계획보다 28% 많은 1일 평균 2167㎏을 초과 배출했고 전남 함평군(1625㎏), 광주광역시(1586㎏), 전북 정읍시(1563.5㎏) 등 순으로 배출량이 많았다. 20개 지자체 중 초과 배출량이 가장 적은 곳은 20.7㎏을 기록한 경북 칠곡군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환경부가 개발을 전면 금지하자 입을 딱 벌리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환경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고 이실직고 했다. 생활하수를 규정치 이상 버리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들도 생활하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지자체장이가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지자체에게 각종 개발행위를 금지시킨 것은 분명 치명상이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개발, 공장 대학 아파트와 백화점은 지역 개발의 핵심이다. 지자체는 이런 시설을 유치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은 선거에서 공약하고, 재임 기간에도 무척 애를 쓴다.

하지만 이들은 각종 개발과 대형 시설을 유치하는 데만 신경을 썼을 뿐 오염된 하수를 줄이는 문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웬만하면 환경부가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안이한 생각이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이번 일은 하나의 교훈이다. 지금까지 우린 환경오염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오염된 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지자체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서울 경기 인천은 내년부터 관련법이 발효돼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한강 수계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고 오염을 일으키는 시설도 많다. 내년 6월이 되면 분명 한강 수계에도 징계를 먹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환경부가 20개 지자체에 대해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금지시킨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오래전부터 시행해야할 제도다. 일단 올해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다른 도시들도 바짝 긴장할 게 분명하다. 지자체가 긴장하면 지역 내의 기업이나 주민들도 긴장하게 마련이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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