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ㆍ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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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ㆍ공포
  • 김환배
  • 승인 2012.02.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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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녹색건축 활성화 추진기반 마련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우리나라 건축물 부문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2020년까지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목표(26.9%)를 설정하고,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는 한편,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센터 지정, 에너지 소비총량 설정 및 에너지소비증명제 도입,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향후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2년 중 마련)에 세부시행내용을 담아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녹색건축물 조성이 촉진되어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환배  hbkesac@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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