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풍력발전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무조건 반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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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풍력발전기도 환경영향평가 대상, 무조건 반대 아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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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간지 보도에 보도설명자료, “관계 부처 사전협의 강화”

유력 일간지가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인 풍력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보도하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말자는 말이냐”고 반박에 나섰다.

환경부는 28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방향에 대해 동의하며, 기사에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특히 “우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재생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다만 기사에 제시된 4개 풍력발전단지의 경우, 훼손시 회복하기 어려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및 법정보호종 서식지 포함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일간지는 “정부는 안전과 친환경 등을 이유로 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인 풍력발전에 대해 ‘친환경적이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또 ▲주민이 풍력발전시설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례(영양 AWP) ▲정부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된 사례(영양 양구리) ▲협의가 진행중인 사례(강릉 안인·청송 면봉산) 등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검토·반영, 대규모 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입지갈등 문제를 사전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는 올 상반기 “풍력발전기 27기중에 1~15호기는 낙동정맥에 영향을 미치므로 계획에서 철회해야하고, 23~27호기는 녹지자연도 8등급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고 있어 시설물 입지역 및 도로개설은 타당하지 않다”는 ‘AWP 영양풍력 전략환경영향평가(보완) 검토의견’을 낸 바 있다.

KEI는 환경분야 국책연구기관이지만, 환경부 소속이 아니라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초 KEI 의견을 토대로 현지조사 등을 더 거친 뒤 경북 영양 AWP 풍력발전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협의의견을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신했다.

영양지역 맹동산에 들어선 풍력발전단지 ⓒ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공동대책위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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