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플린의 탐사노트',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비위 고발 프로그램 방송...연맹에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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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린의 탐사노트',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의 비위 고발 프로그램 방송...연맹에 어떤 일이?
  • 박철성 객원기자
  • 승인 2017.11.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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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등아이스하키연맹(회장 천현수ㆍ이하 연맹)의 비위(非違)가 방송돼 주목된다.

20일 아시아경제T의 특별탐사기획,'채플린의 탐사노트(진행 한윤춘)'는“아이들을 볼모로 돈벌이(?)하는 일부 아이스하키 지도자들의 작태(作態)가 도마 위에 올랐다”면서 “유소년 지도 명분으로 일삼은 탈세가 불법이었다”고 고발했다. 

방송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볼모로 벌인 어른들의 밥그릇(?) 싸움과 특혜 의혹, 불법을 일삼아도 노출되지 않았던 관행까지 공개됐다.

방송에서 일부 지도자들은 “우리 대표팀이 세계선수권 1부 리그 진출과 사상 첫 올림픽 출전으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지만, 올림픽 이후 한국 아이스하키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유망주들을 키워낼 육성 체계가 썩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플린의 탐사 노트 제작 담당자는 “학부모들의 연이은 제보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학부모들은 한국 초등아이스하키연맹이란 기관이 문제의 중심에 있다”고 증언을 통해 밝혔다. 또 그들은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연맹의 비위를 신고하기도 했다.

신고의 핵심 쟁점은 ‘선수 이적 제한 규정’이었다.연맹이 초등부 선수가 A팀에서 B팀으로 옮기려면, A팀 감독의 이적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운동을 즐기는 어린아이들에게 마치 프로선수처럼 이적 동의서를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돈벌이가 줄어드는 걸 염려한 감독들은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았다. 결국 이적하려던 선수는 어떤 팀에도 갈 수 없어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핵심이다.

방송에서 학부모 단체 법률 대리인 김경렬 변호사는 “이는 자기결정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규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인권 침해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연맹의 상급 기관인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대한체육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준 것.

문체부는 “대표선수 자격 박탈 규정을 바꾸라”고 명령했다. 또 “결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과 대한체육회 공청회를 거쳐 이적 제한규정을 바꿀 것”을 공문화 했다.

협회와 연맹은 명령에 따라 대표선수 박탈 규정을 바꿨다. 결산서도 철저히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연맹 이적 제한 규정에 대한 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 클럽을 운영 중인 김 모 감독은 “같은 지도자가 봐도 부끄럽다. 어린이 회원 수가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 선수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적 제한 규정을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연맹은 아이스하키협회 규정을 따르는 것뿐이란 입장이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회장 정몽헌) 관계자는 “A팀 선수가 B팀 소속으로 대회에 나오면 안 되지 않느냐. 선수 등록을 받으면 이적 동의서는 필수적”이라며 “학부모들이 스포츠의 기본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반박했다.

 

 

박철성 객원기자  pcs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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