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강행 ‘논란’
상태바
국회 보건복지위,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강행 ‘논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7.11.22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밝혀야 할 사실적, 의학적 근거 나오기도 전에 입법 서둘러”

보건복지부가 연기를 마셔 폐암을 일으키는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똑 같이 암에 걸린 폐 사진 등 담뱃갑 경고그림을 표시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법조계는 그러나 연기를 마시지 않고 담뱃잎을 쪄서 그 증기를 즐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공식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흡연담배와 똑 같은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정당 박인숙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박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궐련형 전자담배 담뱃갑 경고그림 안이 22일 오전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부터 23일까지 관련 법안을 심의, 확정할 방침이다.

박인숙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흡연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차이에 대해서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롭다’는 업계측 반론 등 다양한 이견이 있는 줄 안다”면서 “하지만 의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견해 등을 바탕으로 법안을 추진해왔으며, 경고그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지난 2015년 전문가 의견을 인용, 궐련형을 포함한 전자담배가 흡연 담배보다 95% 가량 안전하고 금연에도 도움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영국 공중보건국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행정부와 국회가 사실적, 의학적 근거 없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경고그림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일 법률 간 충돌이 있는 것 같다”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명시한 ‘경고그림의 의학적 근거와 논문 출처 등’을 제기하지 않은채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법률 내부적으로 법리가 충돌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 법에는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제3항 단서)하고 있고, 경고그림위원회도 이에 따라 경고그림 시안 공개 때 의학적 근거와 논문출처 등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실적, 의학적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흥적으로 궐련 수준의 경고그림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리적 문제가 있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비교・검사하고 있고 아직 최종결과 발표 전인데, 이런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도 전에 경고그림 삽입을 서두르는 것은 뭔가 꼼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낮은 유해성을 공식 인정한 사실이 한국 담배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낙인을 찍으려는 한국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의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영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전문가들이 최근 증거로 검토한 바, (궐련형)전자담배가 흡연 담배에 견줘 95% 가량 안전하고 담배를 끊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An expert review of the latest evidence concludes that e-cigarettes are around 95% safer than smoked tobacco and they can help smokers to quit)”고 홈페이지(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cigarettes-an-evidence-update)에 명시하고 있다.

 

이상현 기자  po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