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제만 잘만 바꿔도 비용 절감 가능" ...한전 내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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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요금제만 잘만 바꿔도 비용 절감 가능" ...한전 내부 자료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1.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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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계약 전국 2만여 아파트단지중 이런 사실 알고 바꾼 곳은 3.6%에 불과

단일계약·종합계약 등 두 가지 아파트 전기요금제 가운데 단지 상황에 따라 유리한 계약방식을 선택하면 전기요금을 크게 줄 일 수 있는 것으로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하지만 한전과 계약하고 있는 2만 아파트 단지 중 이런 사실을 알고 계약방식을 바꾼 곳은 작년에 3.6%로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개한 ‘최근 3년간 전기요금 계약변경 현황과 변경 전후 월평균 전기요금 내역’ 자료에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계약한 아파트단지 가운데 최근 3년간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바꾼 단지는 총 2405단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바꾼 단지는 2285단지,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바꾼 단지는 120단지로 확인됐다. 

단일계약은 단지 내 총사용량(주거분+공용분)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한 후 전체 세대수를 곱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비해 종합계약은 개별세대 주거분의 경우 주택용 저압요금, 공용분의 경우 일반용 고압요금 적용 후 합산해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다.

개별고객세대의 사용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설비 사용량이 전체 사용량의 약 30% 초과할 경우 종합계약이 단일계약보다 유리하다 할 수 있다.

단일계약으로 바꾼 2285 단지 중 1542 단지는 월평균 요금 70억 원 정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으로는 840억 여원 줄인 것이다. 

이들 단지 가운데 A아파트는 변경 전 3개월 월평균 전기요금이 1억 1694만원 정도였지만 변경 후엔 7698만원 정도로 월평균 3996만원 정도 줄여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게 줄인 B아파트는 월 평균 절약액이 282원이다.  

단일계약으로 바꾼 아파트 중에도 오히려 전기요금이 늘어난 경우가 743 단지였다. 이들 단지는 월 평균 증가분이 26억여원으로 연평균 312억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평균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늘어난 C아파트는 변경후 3개월 월평균 전기요금이 1억 7472만원 정도로 변경전(1억 3166만원 정도)보다 월평균 4306만원 정도 늘어났다.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바꾼 120단지 가운데 절반 이상인 64단지는 월평균 4억2000만원의 요금을 줄였다. 연평균으로는 50억 원이 절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120단지 가운데 전기요금을 가장 많이 줄인 아파트는 종전 1억7918만원에서 변경후 1억2283만원으로 월평균 5624만원이 줄어들었다.

이 경우에도 56단지는 전기요금이 오히려 늘었는데 월평균 증가분은 3억여원으로 연평균 36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동설비 부분 변경, 즉 공동 전기요금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전기요금 계약방식인 종합계약과 단일계약방식 중 어떠한 방식이 전체 입주민들에게 유리한 지 여부를 검토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대구의 A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는 난방방식 전환공사 완료 이후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지 못해 추가로 부담하게 된 전기요금 약 1억9,000만원 상당을 아파트관리회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한전도 요금계산 비교 서비스를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고압아파트 계약방법별 전기요금 제도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권 의원측은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 "앞으로는 아파트 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기요금제 재검토 및 절감 가능성에 관해 입주자들에게 설명하고 조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아파트 단일계약을 1989년도에 도입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스스로 유리한 전기요금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잘 모른다"며 "평소보다 변화된 사용패턴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전기요금제를 변경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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