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업무를 2017년 11월 4일부터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경량항공기는 600kg 이하의 비행기를 말하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패러슈트등이 포함된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등이 대표적이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최근 레저 목적으로 국내 많이 도입되어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등록한 경우 체험비행 등 사업용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성인증 제도는 상기 비행장치의 설계·제작·비행성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항공안전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검증받는 제도다.
‘93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검사가 처음 시작되었고, 현재 국내 경량항공기 213대, 초경량비행장치 4,436대에 대해 안전성인증 검사 실시했다.
최근 국내 운용대수가 늘어나고 이용범위도 다양해짐에 따라 그간 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하던 안전성인증업무를 항공분야 전문검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으로 통합 이관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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