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방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검토는 은행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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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방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검토는 은행법 위반 소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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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인가 후 사실상 전국 영업하여 은산분리 규제 우회 꼼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방 인터넷은행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은행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방은행 면허로 시실상 전국 영업이 가능한 인터넷은행을 만들겠다는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방금융활성화 차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지방에 근거를 둔다면 지방은행에 준하는 대우를 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참여연대는 이같은 논평을 내놨다.

즉 지방은행은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은행’으로 산업자본이 지분보유 및 의결권 모두 15%까지 행사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하여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했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지방은행 면허로 사실상 전국은행 영업을 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은산분리 규제 위반 등 현재 케이뱅크와 관련하여 불거진 각종 법적 문제를 우회하려는 꼼수의 소지가 다분하다는게 참여연대측의 입장이다.

또 온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사업모델 내에 애초에 지역이란 개념 자체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특정 지역을 영업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은행이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방은행은 오프라인 점포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은행법상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없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명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리적인 점포 없이 오로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영업하는 은행이다"며 "따라서 본점 소재와 상관없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지방은행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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