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대출' 신상품 출시
상태바
産銀, '사회적 가치 기업 특별대출' 신상품 출시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29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MOU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27일(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가치 기업 특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영평가 우수기업 및 환경분야 대표기업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사회적 가치 제고 노력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효과적 지원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기업의 사회적책임 확산 및 사회적가치 제고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3사는 본건 협약을 통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새정부 경제정책 철학 실현을 위해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기업과 환경경영 우수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데 협조키로 했다.

산업은행 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은 인사말에서 “산업은행은 기업금융을 선도하는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산 및 사회적 가치 제고노력 확산을 위한 금융분야에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렛대가 되어서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금번 ‘사회적가치 기업 특별자금’ 출시를 통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혁신 금융’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회적가치 기업 특별대출」 상품 개요
 
  ○(운용규모) 5,000억원
  ○(지원한도) 업체당 시설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조합, 단체
   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부처의 장에 의해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동법 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환경성 평가상 BBB 등급 이상 기업
      나. 동법 제7조의6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
   ③ 일자리 확대 기여 기업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