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1원 낙찰’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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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1원 낙찰’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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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병원에 대한 의약품 ‘1원 낙찰’ 방치하면, 의약품 공급체계 교란돼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1원 낙찰’ 관행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 및 재발방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20일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약품 1원 낙찰 내역 및 실제공급내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84품목 1억600만원을 끝으로 ‘1원 낙찰’이 사라졌다가 2017년에 와서 168품목에 4,800만원의 ‘1원낙찰’이 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보훈병원에서 1원 낙찰을 받은 의약품유통업체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한 동안 사라졌던 1원 낙찰이 올해 다시 발생한 것이다.
 
보훈병원 원내처방의 경우 1원 낙찰가가 반영되지만, 원외 처방을 받는 외래환자의 경우 약국에서 비싼 가격으로 동일한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결국 1원 낙찰은 외래환자에게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다.
 
박찬대 의원은 “보훈병원의 고질적 병폐였던 1원 낙찰이 재발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보훈복지의료공단은 의약품 유통구조를 왜곡하고 외래환자들의 부담을 극대화하는 1원 낙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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