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본인확인 서비스로 5년간 1000억원 '불로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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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본인확인 서비스로 5년간 1000억원 '불로 수익'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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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공개..."정보유출 당사자가 오히려 수익...사회적 책임 다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해 최근 5년간 1000여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과거 고객 정보유출의 당사자였던 이통사들이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이 차단된 상황에서 오히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7년(7월말 기준) 통신사별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처리 현황(건수)'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17억6662만건, KT 10억7236만건, LG유플러스 8억7236만건 등 모두 37억1134만건에 이르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유료 제공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본인확인서비스 예시 <사진제공=SK플래닛 디벨로퍼스 홈페이지>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본인확인서비스를 통한 수익 공개 요청에 대해 "서비스 영업이익 등은 통신3사가 기업 영업비밀 자료로 공개가 어려움을 알려왔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통신사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건당 수수료가 SK텔레콤 23월, KT와 LG유플러스가 30원인 것을 감안해 추산하면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이통사들의 수익은 989억원에 달한다. SK텔레콤이 406억322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21억7080만 원, LG유플러스가 261억7080만 원 등이다. 

이통사를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 급증은 지난 2012년 12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휴대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김성수 의원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이동통신사의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당시 통신사는 카드사오 함께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부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KT는 홈페이지 해킹으로 981만여명, 이통3사 판매점을 통해 LG유플러스 250만건 등 총 42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있다. 당시 처벌은 1억원 내외의 벌금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통사 특성상 국민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까지 창출됐다면 좀 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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