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사에 정책성보험 출시하라는 갑질 중단해야”...금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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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에 정책성보험 출시하라는 갑질 중단해야”...금소원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0.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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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사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최근에 공적 성격의 각종 정책성보험 출시를 잇따라 발표한 후 민영보험사들에게 출시하도록 강요하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며 산적된 현안부터 챙기고, 보여주기·생색내기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청와대는 실적내기 보고용으로 정책을 남발하는 금융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중단시키고 과거 금융위가 추진한 정책성보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성보험은 3가지로, 소방관보험, 유병자 실손보험, 은퇴자 실손보험 등이다.

소방관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하면서 이슈화된 후, 지난 8월 30일 금감원장도 소방관보험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소방관이 별다른 인수심사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가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초과보험료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방관보험을 시작으로 경찰과 군인 등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직군에 대해 전용보험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유병자·은퇴자 등에 대한 실손보험을 도입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병자보험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재 판매중인 상품은 수술 1회당 30만원, 입원 1일당 3만원, 암진단금 2000만원 등 미리 약정한 금액을 받는 보장성보험으로 실손보험상품은 없다.

은퇴자를 포함한 고령층 대상 실손보험은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이 있다. 50~75 세(또는 80세)인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금액 한도는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자기 부담률을 30%(일반 실손은 10% 또는 20%)로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험 대비 저렴하다. 정부는 단체실손보험 가입자가 은퇴 후 보장 단절을 막기 위해 퇴직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간편하게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은 현재 ‘간편심사보험’ 또는 ‘유병자보험’의 이름으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고, 60세 이상 은퇴자 대상 실손보험도 노후실손보험이 현재 존재하므로, 유병자와 은퇴자 실손보험은 기존 보험에 실손만 붙인 ‘무늬만 다른 정책성보험’이라 할 수 있다. 출시 3년간 2만6천명의 가입자에 불과하고 손해율도 140%에 달해 ‘실패 상품’으로 전락된 노후실손보험의 재탕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보험사들은 또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게 금소위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정책성보험을 남발하지 말고 민영보험사들에게 더 이상 갑질하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은 유병자·은퇴자 실손보험 출시보다 현행 실손보험의 과잉진료 방지와 비급여 표준화, 보험료 산정 등 혁신적 개선을 통해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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