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개선에 사업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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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개선에 사업장이 나선다
  • 정우택
  • 승인 2011.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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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개 수도권 사업장과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체결

 환경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등 수도권 11개 사업장과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의 오염물질 추가저감 노력으로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대기총량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 체결식에는 윤종수 환경부차관과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등 11개 사업장의 대표자를 비롯한 내빈 등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11개 기관은  한국서부발전(주)평택발전본부, 인천공항에너지(주), GS파워(주)부천열병합발전처,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 LG디스플레이(주)파주사업장, 삼성전자(주)수원사업장, 부경산업(주), 성림유화(주), 태형기업(주), STX에너지(주), 한국지역난방공사수원지사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11개 참여 사업자들은 ‘수도권 사업장 대기총량관리제’로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보다 대기오염물질(NOx, SOx)을 더 적게 배출하되, 최종이행연도에는 최소 10%이상 추가 저감하고자 자발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약사업장에 대한 재원지원, 우수사례표창, 녹색기업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 발굴․제공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자발적협약 평가회’를 통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저감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호 협의 하에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윤종수 환경부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년 예정된 제2차(‘13〜’17)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사업장 할당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총량관리정책이 수도권 대기개선의 핵심정책수단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03년 12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05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점, 면, 도로 등 각 오염원별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주요 배출원의 하나인 점 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수도권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1차 할당은 2008년~2012년, 2차 할당은 2013년~2017년이다.

 ‘사업장 총량관리제’란 정부가 사업장별로 대기오염물질 중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에 대해 배출 가능한 총량을 할당하면, 사업장은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도다.

 시행결과 확보된 오염물질 잔여배출량은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선진환경관리제도로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이미 시행중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기질은 여전히 런던, 동경 등 선진국 주요도시 대기질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수도권의 대기질은 선진국 주요 도시 및 국내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의 64~75%,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의 환경기준 초과횟수 중 75~9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장 등의 에너지 사용량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급증이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에너지 사용량은 ‘90년 24백만 TOE에 비해 2007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하여 50백만 TOE를 기록하였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90년 179만대에서 ’09년 787만대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자발적 협약으로 질소산화물 5,673톤, 황산화물 9,450톤의 저감효과가 기대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차 할당('13∼'17)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 및 배출권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많은 총량사업장이 정부의 대기환경개선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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