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석유단속 정유사의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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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석유단속 정유사의 책임이 크다
  • 정우택
  • 승인 2011.10.31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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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정부와 정유사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대오일뱅크가 업계 처음으로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석유관리원이나 경찰의 단속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자 주유소를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집접 나선 것이다. 현대오일뱅크의 이번 조치는 가짜 석유에 대한 정유사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실천에 옮기면 더 좋을 것이다.

 가짜석유 단속, 정유사가 나서야 한다.
현대오일뱅크는 가짜 석유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계약이 해지되면 석유 공급이 중단된다. 상표사용도 금지시킨다. 가짜는 팔다 걸리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에쓰오일도 칼을 빼들었다. 이 회사는 1년에 2.5회 꼴로 품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를 6회로 늘렸다. 또 가짜 판매가 의심되는 주유소를 골라 조사하는 ‘타깃 점검’은 연간 900건에서 7200건으로 8배나 늘렸다. 에쓰오일은 한 번이라도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브랜드를 철거토록 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년반 동안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된 주유소는 1734개에 달한다. 1년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거의 날마다 1개 이상 적발된 것이다. 가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연비가 급격히 떨어지고, 화재의 위험, 엔진에 이상을 초래한다.

가짜 석유가 판치는 것은 주유소에게는 이익이 많고, 소비자는 다만 얼마라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인들은 자짜 석유를 모르지만 주변 주유소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싼 경우는 일단 가짜로 의심을 해야 한다. 실제로 가짜 석유는 1리터를 팔면 700원이 남고, 정품은 고작 50여원 안팎이라고 한다.

가짜 석유를 파는 주유소는 서울 등 대도시보다 지방 도시에 더 많다. 천안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원은 39건, 화성이 38건, 청원군 34건 등의 순이었다. 가짜 석유는 대도시와 인접한 곳에, 외지 차량이 많은 곳에 집중 됐다. 고속도로 입구나 대도시와 인접한 도시지역에 많다. 외지 사람을 타킷으로 하는 것이다. 통계상으로 보면 천안 같은 도시에 가서는 기름을 넣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가짜 석유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정부와 업계는 가짜 석유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정부는 과징금을 1억 원으로 올렸지만 이것으론 떡도 없다. 수십억을 챙기고, 1억 과징금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과징금이 너무 낮아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가짜 단속은 무섭게 해야 한다. 일단 한번 걸리면 강제 폐업 조치하고 단속된 주유소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꾸더라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단속에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짜는 얼마든지 근절시킬 수 있다.

정유업계도 단속에 나서야 한다. 현대오일뱅크가 선전포고를 했는데 SK나 GS 등 다른 정유사들도 현대오일뱅크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현대오일뱅크보다 더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포상금도 올리고, 브랜드도 철거해서 가짜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다.

가짜 석유 단속은 석유관리원이나 자치단체, 경찰 등에서도 하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정유업계가 나서는 것이다. 정유업계는 가짜 석유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유소로서도 경찰에 걸리는 것보다 정유업계에 걸리는 것을 더 무서워 할 것이다.

경찰에 걸려도 과징금 몇 푼 내면 되지만 정유사는 기름이 끊기도 상표 사용이 중단돼 자칫 주유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가짜 단속은 정유사가 나서야 한다. 정유사가 나서지 않으면 가재는 게편이라는 오해를 받기 딱 맞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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