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성의 세무비책] 일본인과 국제결혼했는데 상속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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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성의 세무비책] 일본인과 국제결혼했는데 상속은 어떻게?
  • 박철성 칼럼리스트
  • 승인 2017.08.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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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이 부쩍 늘었다. 따라서 상속인, 피상속인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과거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나라의 상속법만 가지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잦아지고 있는 셈이다.

예를들어 피상속인의 국적에 따라 법정상속비율이 바뀐다.최세영 세무사(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대표)의 상담으로 궁금증을 풀어봤다.

이번 질의는 한국과 일본의 상속인은 어떻게 규정 되는지, 그에 따른 법정상속비율은 어찌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한민국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그런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상속분(相續分)이다. 대한민국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민법 제1009조 1항).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直系卑屬)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동등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2항).

일본

(1) 상속인

사망 한 사람의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외의 사람은 다음의 순서로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된다.

제 1 순위 사망 한 사람의 직계비속

제 2 순위 사망 한 사람의 직계존속

제 3 순위 사망 한 사람의 형제자매

(2)법정 상속분

1)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50:50, 이때 자녀가 2인 이상이라면 배우자가 전체 상속의 50%, 그리고 나머지 50%를 자녀수로 나누게된다.

2)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2/3 직계존속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이) 1/3

3)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3/4 형제자매 (2명 이상인 때에는 전원이) 1/4

또한,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각각 2 명 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등하게 분할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자녀1, 자녀2가 1/2과 1/4+1/4(합이 1/2)의 지분이 되고 배우자와 직계존속 2인이 상속인인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1, 직계존속2가 2/3과 1/6+1/6(합이 1/3)의 지분이 되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형제자매 2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3/4, 형제자매1, 형제자매2가 3/4과 1/8+1/8(합이 1/4)의 지분이 된다.

한국과 일본의 양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유류분 등도 다르다.

국제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양국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고 양국에서 상속세 신고, 각각의 나라의 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다. 또 서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산되기도 한다. 이처럼 복잡한 사회만큼이나 복잡한 사후 과정이 따른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되는 아버지는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식들을 위한 유언장 작성 등 섬세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는 각국 해당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좋다.

 

[참고]

국제사법 제49조 [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 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법 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 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 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 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 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법

[세무자문 : 최세영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대표]

세무법인 위드플러스 대표이사
한국세무사고시회 국제부회장
한일세무사친선협회 사무국장
서울시 공익감사단위원
한국세무사회 마을세무사운영위원회위원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잠실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서울지방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한국세무사회 국제협력위원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수료(경매과정)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박철성 칼럼리스트  pcs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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