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군시설 등 유휴지에 태양광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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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군시설 등 유휴지에 태양광 설치한다
  • 정우택
  • 승인 2011.10.3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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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위 ...녹색수출금융 10.5조원 확대. 신재생에너지 36.5o제품 보급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학교, 군 시설 등의 유휴지에 태양광 풍력 시설이 설치된다. 녹색수출 금융을 6.6조원에서 10.5조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36.5o제품이 확대 보급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 민간위원장)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기업 대표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행점검 회의를 겸해 제12차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동안 추진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차 이행점검은 지난 9월, 국무총리 주재로 공공건축 에너지효율, 그린카 분야에 대해 실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과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 도전요인과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확대와 발전단가 하락(Grid parity) 등의 기회요인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가 적극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이 6.5배, 수출이 7.3배, 일자리가 3.7배 증가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도 2.37%에서 2.61%로 증가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을 세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대책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①구체적인 이행방안, ②R&D 지원 등 정부지원, ③환경·산림규제 등 입지 규제, ④부처간 협조 또는 주민 참여 등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관련협회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 첫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

이를 위해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0년 6.6조원에서 ‘12년 10.5조원으로 확대하고, 사업 규모 및 사업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수출금융 상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15년까지 금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를 ‘15년까지 금년대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되, 성과를 평가하여 부진 사업은 지원은 중단한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비중을 확대(’10년 38%→’15년 50%)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소기업간 공생강화를 위해 R&D의 경우 대기업 주관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한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12년~'16년까지 공급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MW) 중 일부를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내년으로 앞당겨 배정('12년 200→220MW)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시적 수요감소에 대응한다.

  초중등 및 국립대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그린스쿨 시범사업 적극 추진(‘12년 44개교, 1,010억원 투자)하고  특히, ‘공공기관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군사시설 등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 추진한다. 공공기관 부지에 발전사업자가 시설설치 후 발전수입을 공유한다.

2013년까지 녹색 ODA 비중을 25%(당초 20%)로 확대하고 이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5%까지 확대하여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 해소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 둘째, 관련제도 이행기반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 마련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12년 2,895억원 추정)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법」에 따라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아울러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셋째,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이 되어온 관련 규제를 환경과 성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애로를 경감

 누구나 신재생 발전을 하고 전력계통에 연계하기 쉽도록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일반선로 전력계통 연계 용량 제한(3MW) 폐지한다.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에는 진입로, 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한다.

 특히, 현재 계류된 27개 풍력단지(898MW규모, 9천억원)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 논의하기로 한다. 소규모 조사용 기기인 풍황조사용 계측기 설치 시 풍력발전시설 설치에 준하는 과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계측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풍력입지 타당성 조사를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시 사용료를 50%이내에서 경감 추진한다.

□ 넷째,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히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추진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달성할 경우 달성실적을 가중 인정한다. (목표이행연도부터 14년까지 한시적) 예를 들어  A업체가 태양광으로 100CO2톤을 절감한 경우 110CO2톤으로 인정해 준다.

 일정 등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 완화 적용한다.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적극적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추진시 주민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연구한다.

 ‘그린홈 100만호’ 사업 지원체계를 기존 시공기업 중심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전력다소비가구를 대상(월600kWh사용)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속에서 모두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o 제품”으로 명명하고 36.5o 제품의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기로 한다.

 현재 상용화된 대표적인 36.5° 제품 사례로는 태양광 의자, 태양광 충전 핸드폰 케이스, 태양열 조리기구, 풍력 펌프 등이 있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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