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해외 환경산업 수출 15조원 달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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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해외 환경산업 수출 15조원 달성 기대
  • 조원영
  • 승인 2011.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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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우수 환경산업체 지정, 해외 진출지원

환경부는 환경기술․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조치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1.4.28 개정․공포)」시행령․시행규칙의 하위법령을 10.29일자로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축인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분야의 기본법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 4.28일 개정․공포된 법률은 환경분야 국내 기업들이 미래 해외 환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국내외 환경산업의 구조 및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환경기술개발의 선택․집중 투자 및 수출전략 환경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다.

 ‘환경산업 통계조사’는 2001년 부터 국가통계로서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에 그 의의가 있다. 약 6천개 업체들 조사를 통해 국내외 시장변화 및 무역추이, 업종별 분포 등을 파악하고 있다.

②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체 활동 지원범위에 환경시설 개발․설계․시공은 물론 해외규격* 인증 취득, 환경사업 수주 등을 포함한다.

 해외 규격은 NSF마크(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미국), WRAS(Water Regulations Advisory Scheme, 영국), CE마크(Conformity to European), RoHS인증(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등이 있다.

③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요건은 사업실적 및 보유기술이 우수해야 함은 물론 고용창출 가능성 등도 고려하며, 다만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불량업체 제외한다.

④ 국민의 알권리 보장, 기업의 환경경영 유도 및 친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된 환경정보공개 제도의 세부규정 마련한다.  공개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등이며,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관리업체(약 458개소*)로 한정된다.

 제42조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말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며,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시점은 매년 3월말 이전이나, ‘12년에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2.9.30일까지 등록․공개하도록 했다.

⑤ 사업장 환경개선과 녹색경영을 선도하고 있는 녹색기업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차평가제도를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한다.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09.5.28)은 연차평가제도는 실질적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 보고 및 평가 등에 과다한 시간과 인력 소모된다.

⑥ 기타 환경기술의 실용화 지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취소절차 및 녹색환경지원센터(구 환경기술개발센터) 평가기준 등을 보완한다.

⑦ 동법 및 하위법령은 ’11.10.29일자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 추진이 본격화 된다.

 환경부는 환경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잡을 미래에는 환경산업체들이 수출역군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으로 환경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는 물론, 도외시되었던 중․소 규모의 환경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원영 기자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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