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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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온실가스 대폭 줄어든다
  • 정우택
  • 승인 2011.10.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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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에너지 관리업체 선정

정부는 10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관리업체들을 선정, 발표했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고, 관리업체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그 이행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목표관리제는 그 대상이 되는 관리업체들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핵심적이고 구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목표는 ①관장기관-관리업체의 목표 협의, ②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와 ③부문별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다.

관리업체들의 2012년 예상 배출량은 기존시설들의 과거 대비 가동률이나 제품 생산량 등의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량과 신증설시설의 운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여 지정했다.

이에 따른 관리업체들의 2012년 총 예상배출량은 60만600만CO2톤이며, 여기에 정부가 정한 감축계수를 적용한 결과, 총 배출허용량은 872만7천CO2톤(1.44%)이 감축된 5억9800만CO2톤이 됐다.

부문별 감축량을 보면 산업·발전은 832만5천톤(전체 감축량의 95.4%), 폐기물 25만4천톤(2.9%), 건물·교통 12만4천톤(1.4%), 농림식품 2만4천톤(0.3%)의 순이다.

부문별 평균 감축률은 폐기물(2.51%), 건물·교통(1.49%), 산업·발전(1.42%), 농림식품(0.88%) 등이다.

업종별 감축량을 보면 발전(364만5천톤), 철강(132만톤),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108만9천톤), 석유화학(77만천톤), 시멘트(50만5천톤)의 순이다.

업종별 평균 감축률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2.92%), 폐기물(2.51%), 건물(2.20%), 통신(1.97%), 발전·에너지(1.50%) 등이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는 2012년 예상사용량 7,59만6천TJ에서 10만9천TJ(260만7천toe)을 절감한 748만7천TJ로 설정됐다.

한편 정부는 올해가 제도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에서 '관리업체 목표 사후관리 추진방안'도 확정하고 이행키로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목표 협의 후 업체들의 신·증설계획의 변경, 특히 축소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중(1개월)에 예상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업체들이 보고한 명세서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거 배출량(‘07∼’10)의 차이가 큰 경우, 관장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체의 기준배출량 및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관장기관별 예상배출량 협의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면, 관장기관은 내년 중 신·증설 등 투자계획 대비 실제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후, 2013년도 목표 협의·설정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목표설정부터는 매년 6월말까지 업종별 배출허용량(안)을 확정·공표한 후 업체별로 예상배출량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관리업체들의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리업체 목표가 부과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본격화되는 동시에 온실가스·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산업의 성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이 감축목표 이행의 첫 해로서 투자기간과 기술개발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이행계획'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컨설팅 및 기술진단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실제와 달리 과도하게 예상배출량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장기관과 함께 중점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여 추가적 노력 없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무임승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감축목표와 이행계획, 이행실적의 관리를 거치는 동안 보다 정확한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정확하고 공정한 할당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기자

정우택  cwtgree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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