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국민연금 소득상한제와 소득불평등에 대해
상태바
[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국민연금 소득상한제와 소득불평등에 대해
  • 김의철
  • 승인 2017.06.07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국민연금 소득상한선이 인상된다는데

국민연금 소득 상한제는 무엇인가?

다음 달인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월소득 434만원 부터 449만원 까지의 사람들이다.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지만 소득상한제 규정으로 인해 현행 월소득434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보험료는 39만600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소득이 많을수록 보험료율이 낮아진다.작년 421만원이던 상한 기준이 434만원으로 오르더니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다시 449만원으로 오르게 되었다.건강보험료인상과 소득세 인상등으로 중산층들의 조세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제에 해당되어 9%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는 약 245만 명(14%)이며 근로소득 총액의 9%를 모두 내는  근로소득자는 약 1500만 명(86%)이다.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위 14%인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총액은 하위 86%보다 많다.

근로소득 상한제는 근거는 무엇인가?

국민연금은 준조세인 국민부담금으로 분류된다. 일반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징수권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준조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이유가 있다. 그것은 "수익비>1"의 개념때문이다.쉽게 말하면 낸 돈보다 더 주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가입률이 높아지면 고소득층의 수익에 기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세인가 금융상품인가?

그런데 시차의 개념과 물가상승,기회비용 등의 기초적인 경제개념들을 적용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낸 돈 보다 많이 주는 싯점이 단기적이라면 수익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부분적으로라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의 수익실현(?)시점은 수익비를 1로 기준삼기에는 터무니 없이 길다.길게는 40년이 넘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오히려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혜택이냐 부담이냐의 문제이다.그리고 수익비가 1보다 커야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

다른 나라들처럼 사회보장세의 개념을 적용하면 내는 것과 받는 것의 상관관계를 크게 따질 필요가 없다.예를 들어 똑같이 9%를 내고 받을 때는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조세가 가진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강제성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낸 만큼 받는다는 말이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된 금융상품이라면 낸 만큼 받을 수 있어야 가입률이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적인 동의 없이 시작된 제도이고 원래 사회보장세는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선하기 때문에 낸 만큼 받는다는 전제를 굳이 내세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일 국민들에게 강제로 매달 저축을 하라고 하면 그 저축통장을 근거로 신용도를 관리하거나 급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다. 매달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을 근거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만일 정기적금을 붓고 있다면 굳이 해약을 하지 않더라도 대출을 받아 급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은 경제주권을 누군가에게 우회적으로 빼앗기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의 실제 수혜자는 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낸 돈에 비해 월등히 많은 돈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걷고 덜 주는'식의 이른바 '연금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임의가입자를 비롯해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작 혜택을 보는 것은 현재 540조 원이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과 그 돈을 투자받고 있는 금융권과 대기업들이다. 결국 근로자들 대부분은 총 소득의 9%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혐료라는 명분으로 징수당하고 그렇게 모인 수백조의 돈은 금융권과 대기업들에게 투자되는 구조이다.

지난 시절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가 경제양극화에 무릎을 꿇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 경제학은 어려워도 경제는 쉽다.돈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와 누구주머니로 들어가는지를 보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그리고 현재적 시점에서 판단하면 쉽다.

무엇이 소득을 양극화하는가?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사람들과 그 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과정이 지난 20년의 한국경제의 실상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투자된 공공부문(국채,공채)과 금융권(은행채) 그리고 대기업(주식)과 그 반대편에 국민연금을 내야했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근로자들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상대빈곤율 세계2위(2015년)라는 사실과 낮은 근로소득분배율은 몇몇 재벌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근로소득을 자본화시키는 국민연금을 방치하면 소득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그렇게 되면 이번 정권도 결과적으로 경제문제로 실패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하물며 소득상한제는 저소득자가 더 부담이 큰 모순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9%는 근로소득 총액에 대한 요율이다.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월소득 30만 원인 임시직이나 시급직인 경우에도 9%를 내는데 월 소득이 3억원인 사람은 0.1%밖에 내지 않는다.

일자리가 줄수록 국민연금은 줄고 국민연금이 늘수록 일자리는 줄어든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근로자들의 숫자에 비례한다.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근로소득이 늘고 국민연금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소득이 양극화되면 근로자가 늘어도 국민연금은 늘어나기 어렵다. 소득상한제 때문이다. 일자리가 줄어 국민연금이 줄면 연금을 지급하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소비가되고 소비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생산을 자극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기본적인 경제순환구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해법은 가계소득의 증가에 있다.

문대통령이 말하는대로 해법은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에 있다. 그래야 소비가 살고 소비가 살아야 경기가 살고 투자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외환위기때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한 국민연금은 '가계소득'을 감소시킨다. 외환위기 이후 소비가 실종되고 가계부채가 늘고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진 배경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득상한제로 인해 인건비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은 국민연금의 납부부담이 크다. 반면에 자본과 설비중심인 대기업들은 오히려 1인당 납부 비율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에 비해 낮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재벌대기업들이다.

돈이 누구주머니에서 나와 누구주머니로 가는지 잘 따져보지 않으면 진정한 경제정의도 경제회복도 없다. 소비심리가 살아난다고 외치면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경제정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의철  dosin4746@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