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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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아파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의무화...국토부
  • 조원영 기자
  • 승인 2017.05.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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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5. 10.~6. 19.)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기 시설 설치을 의무화했다.<사진=현대차>

구체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전기차 사용에 대비해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충전요금은 별도의 충전기 설치 없이 기존에 설치된 콘센트(220V)를 활용하면서 충전기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을 기존시설과 분리해서 충전기 사용자에게만 충전요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공동주택 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조원영 기자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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