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내자"...5대은행, 확정일자 확인 권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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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내자"...5대은행, 확정일자 확인 권한 갖는다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3.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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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전세사기 방지 위한 시범사업에 나서
올 하반기부터 5대 시중은행 확정일자 확인 권한 확보
임차인 확정일자·보증금 확인해 대출 시행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주요 5대 시중은행.[사진=각사]

전국적으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5대 은행이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와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 대출을 시행하는 등 임차인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물론 임차인의 보증금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대출 심사 기준 강화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확대도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저당권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설정하는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은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택담보 대출 기준을 강화하며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과 지난 1월 말부터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한지 2개월도 안된 시점이라 사업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전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이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7월부터 개시한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5대 시중은행 모두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자정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권은 공공적 기업으로 역할 다하고자 빌라왕 등 전기사기 피해 임차임을 대상으로 대출을 연장하는 금융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전세대출 중 주택도시보증(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고 있다. 

또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000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우리은행만이 해당 상품을 취급했지만 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은행도 지난 2월부터 ‘전세 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판매를 시작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전세 보증기관들의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방향에 맞춰 대출기한 연장, 전세대출 피해자 이자·상환 유예 등 피해자지원 방안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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