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위 유전’ 해상풍력이 뜬다…여야 특별법 발의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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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유전’ 해상풍력이 뜬다…여야 특별법 발의 탄력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3.03.16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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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2030년 설치용량 14.3GW
지난해 10배 규모…신안 등 프로젝트 추진
여야 특별법 발의…주민 수용성 관건
[출처=Unsplash]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정부는 2030년 풍력 발전량을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19.3GW(기가와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중 해상풍력 목표 설치량은 직전 9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20% 늘어난 14.3GW다.

국회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여야 모두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주민 반발이다. 이달 서해5도 주민 1천여 명이 대통령실에 풍력단지 반대서명을 전달하면서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눈에 띄는 점은 풍력 발전이다. 2036년 풍력발전 목표 설치용량은 2021년 대비 20배 증가한 34GW로 책정됐다. 반면 태양광은 65GW로 같은 기간 3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태양광과 비교해 그간 풍력발전 설치량은 저조했다. 2021년 기준 태양광 대 풍력 발전비중은 87:13이다. 정부는 풍력 경쟁입찰시장 도입 등을 통해 이 비율을 60:40까지 조정한다는 목표다.

2030년 풍력발전 중간목표는 19.3GW로 설정됐다. 이 중 해상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4.3GW다. 지난 9차 전력계획안 대비 2.3GW(20%) 증가한 수치다.

우리나라는 육상에 비해 해상풍력 비중이 낮은 편이다. 2021년 누적 풍력보급량 1658MW(메가와트) 중 해상풍력 상업운전은 124MW, 전체 중 7.4%에 그친다. 현재 운전 중인 단지는 탐라단지, 영광단지, 서남해실증단지 총 3곳이다.

보급확대를 위한 계획은 모두 구비됐다.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 해상풍력 12GW 신규 발전 계획을 공개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신안해상풍력단지(8.2GW)를 비롯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 울산(1.4GW), 동남권(4.6GW), 제주(0.6GW), 인천(0.6GW) 등이다. 

신안해상풍력단지는 올해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 지자체 주도로 3.5GW 규모 단지를 우선 착공하고 이후 2026년부터 나머지 발전량을 착공할 계획이다.

[출처=에너지전환포럼]

국회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한무경, 김한정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과 달리 이번에 발의된 한무경, 김한정 의원안은 해상풍력에 한정돼있다.

내용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는 편이다. 국가주도 계획입지 도입에서부터 예비지구 지정,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사업자 선정 등 착공에 이르는 기본추진체계는 같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은 신규 및 기존 사업자 간의 권리 충돌이다. 지난 14일 열린 ‘제1회 해상풍력 정책 포럼’에서 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보상책을 제공한다 해도 충분치 않을 것”이라며 “기존 발전사업 허가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주민 반발이다. 같은 날 인천바다해상풍력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서해5도 주민 1255명이 서명한 해상풍력 반대 청원서를 대통령실 등 5개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발전사업 구역이 어업항로를 막을 뿐 아니라, 북한 도발 피난항로와도 겹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어입인고의 상생모델 발굴 등을 통해 합의점을 찾은 지역도 존재한다. 신한군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신안지역 경제활성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등을 위한 신안 해상풍력 8.2GW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신안군민과 연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을 촉구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있어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어업인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 조성,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헌 연구원은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를 통한 주민 수용성 강화와 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여야 양당에서 모두 해상 풍력 확대에 초점을 맞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관련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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