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SVB사태에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검토한다...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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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SVB사태에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검토한다...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3.03.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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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파산 사태와 같은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뱅크런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지급 보장 방안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 시행 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1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23년째 고정된 예금한도 5000만원에 대한 단계적 한도 인상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예금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고정돼 있어 물가상승률과 경제규모성장 등을 반영해 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미국의 경우 25만 달러(약 3억3000만원), 유럽(EU)은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1억3500만원), 일본은 1000만엔(9800만원) 등으로 약 2배 차이가 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예금보호 한도가 10만 달러 이상이다"며 "정치권에서도 예금보호 한도 상향을 위한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검토의 경우 SVB사태에서 미국 정부의 대처가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기에 유사시 대응책을 쓸 수 있는 시행령 등의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는지, 사용 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한도가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유사시 이를 풀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재무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서명 발표를 통해 SVB와 시그니처은행에 고객이 맡긴 돈을 보험 대상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한다고 밝혔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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