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헬스케어] ①디지털 헬스케어에 빠진 보험사…국내외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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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헬스케어] ①디지털 헬스케어에 빠진 보험사…국내외 현주소는
  • 김세연 기자
  • 승인 2023.01.17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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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생보사 CEO, 디지털 헬스케어 한목소리
해외와 비교해 제도 및 기술적 한계 존재

비대면 경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내 보험사들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의료 마이데이터, 비대면 진료법 등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성공적으로 입지를 세운 업계 소식이 하나둘 들려온다. 미국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헬스케어 자회사 ‘옵튬’은 지난 한 해 나 홀로 매출액 400조원을 거뒀다.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든 국내 보험사들의 현 주소와 한계, 미래를 짚어본다.

① 디지털 헬스케어에 빠진 보험사…국내외 현주소는

② ‘건강점수는 830점입니다’…KB손보 ‘오케어’ 시장 선두 나서

③ ‘비대면 진료 여전히 불법’…해결과제 산 넘어 산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출처=삼성화재, 삼성생명, KB손보]<br>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출처=삼성화재, 삼성생명, KB손보]

국내 보험사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비대면 경제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적 변화에 건강관리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일본 등과 비교해 제도나 기술적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

국내 생명보험사 빅3(삼성, 한화, 교보) 대표이사는 계묘년 신년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진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은 “전통 금융회사들도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며 “건강증진과 지식성장 플랫폼 초기 모델을 출시하여 예술문화, 헬스케어, 교육 분야에서 양면시장 플랫폼 구축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 전망은 밝다. 시장 조사 기관 GIA(Global Industry Analysts)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525억 달러에서 2027년 5088억 달러(630조원)로 연평균 18.8%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600조원대 시장 선두에 나선 기업은 미국 최대 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이다. 헬스케어 자회사 ‘옵튬(Optum)’은 2019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다. 세계 최대 규모의 환자 커뮤니티를 꾸려 건강데이터를 수집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병의원간 간병인 네트워크(옵텀RX)를 구축해 사업영역을 법인으로까지 확장했다. 또 플랫폼 ‘랠리(Rally)’를 통해 타 보험사와 기업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지난해 옵튬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3242억 달러(401조원)로 집계됐다. 2023년 예상 매출은 최대 3600억 달러(446조원)다.

한국보다 일찍 고령화 현상을 겪은 일본 보험사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 요양서비스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 대형 손보사인 솜포홀딩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시설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시설에 설치된 IoT센서를 통해 고령자의 수면, 생활 활동 등 간병 데이터를 확보해 이를 치매방지 등에 활용한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한국 고령화 속도가 일본 다음으로 높은 폭으로 상승하고 있음과 동시에 인구 8명 중 1명의 노인이 전체 의료비의 3분의 1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비 관리와 고령자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노인,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들과 비교해 국내 보험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수준이다. 삼성생명 ‘더 헬스’, 한화생명 ‘헬로’, KB손해보험 ‘오케어’ 등 대형 보험사들은 자체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비하고 있으나 걷기, 운동량 및 수면습관 기록 등 제공 서비스 구성이 비슷하다.

다른 회사와 차별점을 두기 위해선 독자적인 AI·데이터 역량을 기반으로 한 의료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원격의료 제한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의료인(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의 지원자문으로 한정된다. 환자와 의료인 간의 진료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신뢰성 높은 환자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등을 가명처리 방식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

개별 보험사는 공공부문 건강·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제도와 달리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만큼 최근 KB라이프생명, 신한라이프가 각각 DT본부, DX그룹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 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관련 의료법으로 인해 공공부문 건강 의료 데이터 활용 등 보험회사와 의료 체계를 연결하는 면에 있어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생보업계 자체적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고도화를 위해 자회사 설립, 콘텐츠 확대, 서비스 개선 등 여러 방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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