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기업 신용공여 제외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실효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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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기업 신용공여 제외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실효성 없다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2.1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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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의 정부 및 공공기관 신용공여 허용
재무건전성 및 안전성에 도움 줄 지는 미지수
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사진 = 각 사 홈페이지 ]
왼쪽부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 사진 = 각 사 홈페이지 ]

지난 6일 김병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의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신용공여도 가능해졌다.

이는 인터넷은행이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과 자금운용 목적의 신용공여 행위가 제한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이로써 인터넷은행의 일상적 자금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인터넷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면서 국민의 금융접근성이 향상되고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나 해당 개정안이 인터넷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줄 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대기업의 신용공여가 불가능한 상태며, 정부가 국채 및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을 도입할 당시, 시중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고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면서 중·저신용자 소매금융 역할에 집중하라는 역할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업이 인터넷은행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대기업의 대출창구로 활용되는 걸 막겠다는 의도도 있었다.

지난 6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에게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 및 자금운용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국채, 환매조건부채권(RP), 초단기 자금대여, 한국은행 예치 등은 거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을 제외한 신용공여는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정 범위의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대기업 자금지원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가 아닌 이상 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조치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직접 대출뿐만 아니라 우회적인 자금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출처=픽사베이]<br>
[사진=픽사베이]<br>

허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권을 허용한다고 인터넷은행의 재무건전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레고랜드 발 채권시장 경색화로 인해 공공기관의 채권 또한 불안정해졌으며, 더나아가 정부가 국채 및 공공기관 채권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더나아가 정부는 5대금융지주 임원을 불러 은행채 발행을 자제할 것과 자금유동성 확대를 위한 안정펀드 조성을 부탁했다. 이에 5대 금융지주는 총 95조원 규모의 자금으로 안정펀드를 조성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상대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시장흐름에 맞지 않게 국채와 공공기관 채권 거래를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일상적 자금운용을 시행해 자금유동성에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는 모순적인 처사다.

최근 시중은행은 금융업 외 배달, 알뜰폰 등의 비금융서비스에 진출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완화정책 흐름에 맞춰 사업확장을 이뤄낸 것이다. 반면 인터넷은행은 여전히 제한된 역할에 머물러 있다.

규제완화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겠다던 정부는 어디로 간 걸까? 인터넷은행에게 혁신적인 모습을 바라기 전에 혁신적인 규제완화부터 보여줘야 한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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