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전문가 "美 웨스팅하우스, 對 한수원 소송은 사실상 지적재산권 소송 어렵다는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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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문가 "美 웨스팅하우스, 對 한수원 소송은 사실상 지적재산권 소송 어렵다는 반증"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10.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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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욱 교수 "웨스팅하우스, 지적재산권 아닌 DOE의 수출 통제로 소송...지재권 소송 어렵다고 본 것"
- "웨스팅하우스도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 참여로 수출 통제는 사실상 모순...시간 벌기 위한 것일 수도"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사진=녹색경제]
정동욱 교수 [사진=녹색경제]

미국의 원자력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 원전 수주전이 한창인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오히려 지적재산권(IP) 소송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일 수 있다는 원자력전문가의 견해가 나와 주목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25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은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한수원의 원전기술 수출 통제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웨스팅하우스측이 지적재산권 소송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동욱 교수는 이어 미국이 폴란드 원전 수주경쟁에 참여하고 있어 수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모순이므로 한수원의 원전 수주를 늦춰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짚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원전업체의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원전 기술을 사용하는 한수원이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만일 통제를 받지 않으면 원전 기술의 우회 수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원자력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폴란드 원전의 경우는 미국도 우리와 함께 수주경쟁을 하고 있어 원전 수출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라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최근 폴란드 정부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하는 등 한수원의 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폴란드 신규 원전사업은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한수원이 폴란드와 수주 관련 의향서(LOI)를 교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컬럼비아 연방지방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에 자사의 기술이 포함돼 있어 한수원이 수출을 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DO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은 근거가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 도용이 아니라 수출 통제에 관한 소송인 만큼 DOE가 한수원의 수출을 막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시간을 번 뒤 향후 대응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에 자사가 2000년 획득한 ‘시스템80’ 원자로 설계 기술이 들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한수원 재직 당시 APR1400개발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던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꼽힌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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