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우버 영업 중단...운수업계와 우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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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버 영업 중단...운수업계와 우버 갈등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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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월10일부터 대만 내 영업을 잠정중단했다. 

대만 정부는 3월15일 우버에 운수업 행위에 해당하는 세금 미납부 영업세분을 이유로 회사계좌를 동결하고 사무실 집기 차압에 들어갔다. 영업세는 5124만 대만달러, 한화로 약18억9000만원이다. 

우버는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해 현재 70개국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대만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기술기업으로 정식 등록해 왔다. 

우버는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하며 처벌수위를 높이자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한다며 영업중단 방침을 밝혔다. 또 자사 운전기사들이 부과받은 막대한 벌금과, 차량 호출 서비스를 불법 행위로 간주한 대만 정부에 불만을 표했다. 

다만 해결책을 위해 대화를 재개하기를 바라고, 대만에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여지를 뒀다. 

지난해 대만의 각 택시 운수업체 소속기사화 택시공회(개인택시조합) 등은 여러차례 택시를 동원해 도로를 점거하며 입법원(국회) 앞에서 항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우버 운전자의 정식 면허 취득, 우버의 대만 내 과학기술업으로 받은 설립허가 취소, 운송업에 해당하는 적법한 세금 징수, '도로법'을 개정해 불법운영 중인 우버에 적절한 처벌 등을 요구해 왔다. 

대만 우버와 관련 업계의 주요 쟁점 <사진=타이베이 무역관>

이에 대만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운수업으로 정식 신고 없이 영업할 경우 10만~2500만 신타이완달러 부과 및 강제 폐업,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운전사는 1년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및 2년간 재시험 불가,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최다 250만 신타이완달러 포상금 지급 등이다.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우버는 지난해 12월 벌금 최고액인 2500만 신타이완달러를 선고받는 등 총 2억 신타이완달러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대만 정부는 우버가 합법정인 경영, 과징금 전액납부, 납세완료 등 의무를 마친 후에 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버 기사 300여명은 우버의 영업중단 발표 후 교통부 앞에서 영업용 차량을 동원해 시위를 벌였다. 

대만 소비자들도 대만 우버 페이스북에 우버를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해시태그 #1000daysofuber 를 달며 영업 복귀를 희망했다.

우버 대만 페이스북 반응 <사진=대만 우버 페이스북>

대만 정부 내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7대 혁신산업을 선정해 대만의 산업 업그레이드 중점 추진을 발표했으며,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다며 사물인터넷과 청년 창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 정부는 여전히 규제 완화를 위한 소통과 노력 등의 움직임이 없었다며 대만 정부에 대한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교통부와 노동부는 "현 택시기사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도로법에 따라 우버의 적법성을 물을 것"이라며 우버와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국회격인 대만 입법원은 신산업 관련 법규를 완화하고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 전자교역행위에 대한 세금징수 시스템 등 제도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데이비드플오프 우버 상근 고문은 "우버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운수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버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운수서비스업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우버는 과학기술기업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관계자는 "대만에선 신산업 시행방안이 구체화하면서 관련 조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향후 우리나라가 맞이할 근심거리일 수도 있으므로 대만에서의 우버 논란은 향후 발전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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