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자 게임 이용 제한하는 미성년자보호법 시행...국내 게임업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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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성년자 게임 이용 제한하는 미성년자보호법 시행...국내 게임업계 영향, 불가피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6.04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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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산업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돼
왕자영요

6월 1일부터 중국에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10월 17일에 의결된 미성년자 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나 학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게임과 관련한 조항도 다수 추가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게임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이 국내 게임에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기존에 서비스 중인 게임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계속되는 규제는 중국 내 게임 시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미성년자 보호법 74조는 온라인 게임, 온라인 방송, 온라인 영상 SNS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에 대해 사용 시간, 권한, 소비 등에 대해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75조는 미성년이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는 전자신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이 본인 신분으로 만든 온라인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국가의 규정과 기준에 따라 게임을 분류하고 이용 가능 연령대의 명시와 기술적 조치를 통해 미성년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게임 플레이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에게 22시부터 8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사용 시간에 대한 제한도 생겼다. 미성년자는 일일 90분까지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공휴일은 3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결제 금액도 16세 이하는 월 200위안(약 3만 5천원), 18세는 400위안(약 7만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어길 경우 게임 판호가 취소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된 1일, 베이징의 한 청소년 단체는 텐센트를 청소년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텐센트가 서비스 중인 모바일 적진점령 게임 ‘왕자영요(한국명 펜타스톰)’가 노출이 많은 캐릭터, 게임내 시스템이 사용자를 게임에 오래 접속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중국에서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의 게임 규제 내용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 국내 게임사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미성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판호가 취소되거나 청소년 대상 게임은 사용시간과 결제 한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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