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중남미 전기차 메카되나...통 큰 수입관세 면제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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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중남미 전기차 메카되나...통 큰 수입관세 면제책 시행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3.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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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 개선 방안으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 면제를 결정했다. 

지난 2월 2일 멕시코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 3일부로 전기자동차 수입관세를 면제하겠다고 공포했다. 

수입관세 면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전기승용차와 전동식 화물차다. 

이번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시행령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해당돼 한국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멕시코는 한국, 중국을 비롯한 비FTA 체결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전까지는 전기자동차 구입시 신차 구입세와 차량 5부제를 면제해주고 멕시코시티 등 일부 주에서는 보유세도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다. 

◇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 높은 멕시코 전기차 시장

멕시코 전기자동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멕시코 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누적 판매량은 7155대이며, 이 중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225대로 집계됐다. 

또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량의 약 45%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집중돼 있다. 

마루 에스코베도 BMW 판촉담장자는 "아직 멕시코 소비자들은 친환경 차량의 이점을 지각하지 못하고 있고,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지 않아 판매량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멕시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축 노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사진=xataka>

전기차는 5인승 일반 승용차 대비 2.8배 가량 비싼 가격대로 소수의 소비자들만 구매가 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2016년 10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시 최대 25만 페소까지 소득세를 공제해 주기로 했고, 환경규제 일환으로 실시한 차량제한 프로그램을 시행한 수 전기차 닛산 리프(Leaf)의 가격인 10만페소가 인하되기도 했다. 

이번 수입 전기차 무관세 조치로 전기차의 가격은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수입량 꾸준한 상승세

멕시코 내 전기차 수입량은 최근 3년간 상승세를 보여왔다. 

3년간 연평균 수입량은 1172만달러, 전기화물차의 연평균 수입량은 120만 달러다. 2016년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138.33% 증가한 전기차 수입량을 나타냈다.

멕시코 전기승용차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중국이며, 전기 화물차는 미국,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등에서 주로 수입한다. 

한국의 경우 2015년 전기승용차 19만5234달러, 전기화물차 2만3170달러를 수출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수입 무관세 조치로 판매 가격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수요 증가 또한 예상된다"며 "무관세 시행령에 비FTA 체결국가인 한국도 해당돼 한국산 전기자동차의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차 부품 중 한국산 부품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로는 배터리 분야가 꼽힌다. 향후 전기차의 수요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충전소 관련 부품 등도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멕시코 정부의 노력

한편, 멕시코의 대기질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보다 약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멕시코 경쟁력연구소(IMCO)가 2013년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주요 대도시들의 연 평균 대기질 수준은 세계보건기구의 PM10(미세먼지) 권고 수준 20μg/㎥보다 2.89배 높은 상태(57.71 μg/㎥)다.

2013년 8월 1일 멕시코 환경자원부(SEMARNAT)가 연방관보에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멕시코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에서 1.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멕시코 정부는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중이다. 

2016년 4월 멕시코 상원의회는 2020년 만료 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한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서명했다.

또 멕시코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할 것을 선언했다. 멕시코의 감축 목표는 2030년 배출 전망치의 총 22%로, 그중 교통부문에서 18%를 감축할 예정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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