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우주협력협정 3일 공식 발효...본격적 우주개발 시대 개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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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우주협력협정 3일 공식 발효...본격적 우주개발 시대 개막 기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6.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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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간 우주협력 협정이 공식 발효됐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27일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이하 한미우주협력협정)'이 11월 3일 공식 발효됐다고 밝혔다.

윤병세(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4월 27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주협력협정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주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이래 양국 간 우주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토대가 될 동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협정의 발효로 양국 간 본격적인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협정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정부 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으로, 한‧미 동맹이 견고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 분야의 새로운 지평(New Frontier)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정부간 우주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현재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노르웨이, 스웨덴, 헝가리, 이탈리아. 한국 등 11개국이다.

또한, 우주개발 최강국인 미국과의 든든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것은 짧은 우주개발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 5위권의 지구관측 위성기술을 보유하고 나로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발사체 개발국의 대열에 합류한 우리 우주기술역량이 더욱 강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협정은 평화적 목적의 우주과학, 지구관측, 우주탐사 등 민간 우주개발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 분야를 망라하고 해당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행기관의 지정, 기술 및 데이터 이전, 지식재산권, 통관 등 각종 행정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미 우주협력협정이 발효되면, 향후 양국 이행기관 간 체결하게 될 약정 및 양해각서가 동 협정의 산하 약정 및 양해각서로 간주되어 관계기관 검토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인바, 양국의 우주분야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 NASA를 비롯한 미국의 우주관련 기관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50여개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함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으나, 동 협정의 발효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

우선적으로,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 NASA 간에 추진중인 달 탐사 협력 약정이 조기에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익재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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