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포스코·현대제철 "자칫 조단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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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시행...포스코·현대제철 "자칫 조단위 과징금"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5.0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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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조업중지시 과징금으로 갈음...과징금 상한 2억원에서 매출 5%로 대폭 상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각종 환경관련 규제 강화 명약관화
포스코·현대제철 환경투자비 대폭 확대...대비책 마련 열중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으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되는등 철강업계의 환경리스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조업정지를 피하려면 자칫 조 단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탄소배출권 등이 대대적으로 강화되면서 철강업계의 환경관련 비용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에 과징금 상한이 매출 5%로 껑충 뛰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대기업들의 환경리스크가 커졌다"고 말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 풍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업 풍경.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5월부터 시행...과징금 상한 2억원에서 매출 5%로 대폭 상향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제15차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중 한 건이 대기환경보전법 개선안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상향했다. 

대기오염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기존 2억원에서 매출의 최대 5%까지 대폭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조업정지 처분을 피하려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37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철강업계는 지난 2019년 이미 '고로 브리더' 이슈로 광양시와 포항시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집행은 간신히 면했다. 이후 여러 대처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지만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철강재를 생산할 때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것이어서 철강업계에게는 잠재적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겨 자칫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조 단위 비용을 내야 한다. 포스코의 연결기준 올해 매출 전망치는 65조원이다. 매출의 5%는 3조2500억원 수준이다. 포스코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6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과징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현대제철 역시 조단위 과징금이 불가피하다. 현대제철의 올해 연간 연결기준 매출 전망치는 20조원으로 매출의 5% 과징금은 약 1조원이다. 현대제철은 올해 1조3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되는데 매출의 5%(1조원)를 과징금을 내면 남는 것은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각종 환경관련 규제 강화 명약관화

대기오염을 막을 구체적 행동지침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시행된다. 

지난 4월 22일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브리더' 문제로 조업정지 사태를 겪고 나서 '용광로 안전밸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중 하나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불투명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설비 개선 전·후의 불투명도 개선 효과를 분석했으며, 이를 토대로 적정 규제수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

제철소는 용광로 보수로 안전밸브를 개방해 가스를 배출할 때 개방 시점부터 20분 동안 평균 불투명도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월 용광로 정기보수 계획(보수종류, 안전밸브 개방 일시, 저감 조치계획 등)을 전월 말일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고, 안전밸브 개방은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출 후로 계획해야 한다. 

용광로 안전밸브 개방 시에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매연 측정방법에 따라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측정하고, 카메라 등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황을 촬영하고 기록매체에 저장·보관해야 한다. 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후에는 48시간 이내 안전밸브 개방·폐쇄 일시와 저감조치 내용 등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투명도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보고·측정·기록 등 그 외 기준은 공포 시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을 어길 시 과징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 2월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대기오염, 특히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CO₂), 질소산화물(NOx) 등은 국가적으로 전 국민의 건강을 제대로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 계속 낮춰야 한다"며 "민간협의체 합의사항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약속대로 지켜내고 기업들이 신뢰를 얻어낼 수 있게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앞으로 철강업계를 향한 각종 환경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 중 하나다. 

포스코·현대제철 환경투자비 대폭 확대...대비책 마련 열중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대기환경보전법 강화에 따라 환경투자비를 늘리며 대비책 마련에 열중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고 탄소배출권 제도가 확대 시행되는 추세에 맞춰 2023년까지 포항 7400억원, 광양 59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 가량의 환경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향후 5년간 4900억원을 투자해 환경 친화적으로 설비를 개선할 방침"이라며 "포스코, 세아그룹, 동국제강과 연계해 탄소중립 기술개발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책과제 예타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또 연초부터 최고경영자(CEO) 주관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운영 하며 대책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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