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효력 없는 오픈마켓 '자발적 리콜' 협약...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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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없는 오픈마켓 '자발적 리콜' 협약... 실효성 있을까?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4.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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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11번가-이베이코리아-인터파크-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
정부가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하면 위해제품 목록 신속 삭제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공정거래위원회 사옥

 

공정위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가졌으나,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자율 협약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율 제품안전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⑤정부의 위해제품 통보 및 유통·판매 차단 요청을 위한 연락망 제공 ⑥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⑦위해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 사전 협의 ⑧정부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⑥위해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차단 요청 시 위해제품 목록 신속히 삭제 항목이다. 즉 정부가 위해제품에 대해 차단을 요청하면 해당 제품 판매 URL을 오픈마켓 사업자가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22일 녹색경제신문에 "민원이 들어온 판매자의 소명을 듣는 과정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차단의 확실한 명분이 생긴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존 오픈마켓들이 하고 있는 모니터링만큼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오픈마켓들은 위해제품 또는 가짜 제품 판매를 감시하기 위해 각각 모니터링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판매자들은 오픈마켓의 감시망을 속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모니터링만으로 방대한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인 것.   

또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5개 오픈마켓 중 정부 방침에 잘 따르는 오픈마켓이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후속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조 위원장은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예고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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