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비트코인 '환치기' 급증···"가상자산업권법 제정해 투자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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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비트코인 '환치기' 급증···"가상자산업권법 제정해 투자자 보호해야"
  • 황인성 기자
  • 승인 2021.04.1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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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차익 불법 해외송금 급증···관련법 부재, 직원 ‘재량’에 의존해 의심 차단
연일 커지는 국내 가상화폐 시장···“투자자 보호 위해서라도 업권법 검토해야” 주장도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코인베이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부와 당국은 관련법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관련법 부재로 김치 프리미엄 차익을 노린 불법 해외송금 행위 등이 방치되는 등 소비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비트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해 자체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 선을 넘어서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해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으며 시세 차익을 통한 불법 해외 송금 사례도 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해외 송금거래 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철저히 확인하고, 가상화폐 관련 송금으로 의심되면 거절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가상화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현행법상 연간 5만 달러까지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해 제대로 된 단속이 어렵다.

창구 직원의 재량에 따라 의심 사례를 거절할 수밖에 없고, 필요에 따라 정당한 해외 송금을 하려는 소비자들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은행들은 창구 직원의 재량에 따라 김치 프리미엄을 통한 불법 해외송금 사례를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며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커진 만큼 관련법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 위해서라도 '가상자산업권법' 고민해야” 주장 나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계속 커져가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온라인 세미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한 법이고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시행된 특금법에 따라서 몰수된 가상화폐를 검찰이 직접 거래소 거래를 통해 국고 환수 조치하는 등 실제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권법이 없는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투자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각 사업자도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다. 조속한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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