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 갑질로 54억원 과징금 물어..."현재 재발 방지 위해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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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 갑질로 54억원 과징금 물어..."현재 재발 방지 위해 제도 보완"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4.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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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부과... “기업형 슈퍼마켓 최대 과징금”
GS리테일 "수년 전 거래에 대한 징계... 이미 시스템 보완했다"
GS리테일의 기업형 슈퍼마켓 'GS 더 프레시' 매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종업원을 부당사용하는 등 6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에 54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GS The FRESH)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및 판매촉진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을 위반했다.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매입대금 지급 시 일률적으로 공제해 총 38억8500만원을 수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업자들은 상품의 판로를 하나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거래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또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점포를 신규 오픈·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금지에 위반된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을 금지하지만,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면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내용에 없는 판매 장려금을 받아내기도 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행사의 명칭과 기간·소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행사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외 87개 남품업자와 93건의 직매입거래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계약시작일보다 최대 25일까지 늦게 교부해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하에 법 위반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거래를 위하여 노력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GS리테일 측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 명령은 2015년~2018년 기간 중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이미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적 조치를 보완했다는 입장이다.

15일 GS리테일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파트너사와 물품 거래 계약 체결 시 법적 요건에 따른 절차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전자 계약을 통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거래 담당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분기 1회 주기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래 파트너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상생 정책들을 펴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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