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공정위 지적한 '건조기 과장 광고'는 이미 중단 및 시정...공정위, 내주 LG건조기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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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공정위 지적한 '건조기 과장 광고'는 이미 중단 및 시정...공정위, 내주 LG건조기 조사결과 발표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4.04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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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 신고...공정위, 차주 조사결과 발표
LG전자, 145만대 전량 리콜...성능은 당시에도 전혀 문제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건조기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건조기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한다. 당시 소비자원은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발생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사진=KBS news 유튜브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 건조기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주에 결과를 발표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14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전자의 건조기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심의할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됐다"며 "기존에 판매된 전 제품에 대해 당시 광고의 설명과 동일하게 건조할 때 매번 콘덴서가 세척되도록 자발적 무상 업그레이드로 마무리 된 상태"라고 말했다.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건조기 자동 세척'과 관련된 광고 내용이다. LG전자는 건조기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의 콘덴서 자동세척과 관련해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동일하게 작동하지는 않았던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류 함수율(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비율)이 10~15% 이하, 콘덴서 바닥에 응축수(증기가 다른 부분에서 냉각된 물) 1.6~2ℓ가 모이는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자동세척이 이뤄졌다.

LG전자는 문제가 불거진 2019년 당시에 해당 광고를 중단 및 시정조치를 취했지만 소비자들은 지난해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다음 주에 제재 여부 등을 결정한다.

LG전자 관계자는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145만대에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 광고에 대한 심의까지 진행되면 (건조기 자동세척 건은)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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