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홍보 박차···금융당국, 금소법 관련 웹툰 제작 등 대국민 알리기 몰두
상태바
[금소법 시행]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홍보 박차···금융당국, 금소법 관련 웹툰 제작 등 대국민 알리기 몰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3.26 0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금융당국,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안내 전단 제작 예정
-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권리 및 금융거래 시 유의사항 안내
- 향후 금융교육기관 통해 금소법 교육도 실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일부 발췌)[사진=금융감독원]

 

10년 가까운 진통 끝에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이달 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소비자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일부 감독규정이나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금소법 시행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회사의 국민적 신뢰제고의 계기가 되는 만큼, 전 금융업계가 합심해 시행에 만전을 기하자"고 말했다.

26일 금융업계 한 소비자보호업무담당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금융회사 책임이 더욱 커진 만큼, 금융권 모두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그동안 자체 내규 정비, 관련시스템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였고 금소법 준수를 위한 직원교육 강화 등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 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안내 전단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소개될 안내전단에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가 담긴다.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포함된다.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거래업체 및 거래 중요사항 확인, 본인이 직접 확인·서명, 계약관련 서류 보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금소법 자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투, 카드뉴스 등으로도 제작한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를 제작해 관련기관 및 금융위·금감원 유튜브에 게시할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금융생활" 카드뉴스도 제작한다.

향후 예금보호공사 등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