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시행 첫날,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그럼에도 우린 답을 찾을 거다” 낙관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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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시행 첫날, 다소 혼란스러운 분위기···“그럼에도 우린 답을 찾을 거다” 낙관론도
  • 황인성 기자
  • 승인 2021.03.2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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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소법 대응해 비대면 일부 금융서비스 일시 중단···위법 요소 제거 작업 돌입
금융당국, 금융업계 혼선 감소 위해 6개월 유예기간···“고의·중대한 위반 이외 비조치”
은행권, “물리적 시간 증가 등 고객·직원 불편함 예상”···금소법 시행엔 대체로 긍정 반응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근간을 흔들 만큼 파급력을 지닌 금소법이 오늘(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 규제인 만큼 시행 첫날부터 금융업계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일이 지나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고 금융 전반에 안착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청약철회권과 위법 계약해지권 등 금융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대폭 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금융사의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금융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 첫날, 다소 혼란한 분위기···현장 반응 나오기까지는 시일 걸릴 듯

금소법 시행 첫날 금융권 전체는 다소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 규제이기에 직원 대다수가 아직은 생경하게 느끼고 있다.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들은 금융상품 판매 담당자 등 임직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으나 실제 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업무에 돌입하고 한 두달은 지나야 현장의 문제점과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교육을 받아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는 있지만 새로운 규제 방식에 적응하려면 고객과 임직원 모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법 시행 후 두세 달 정도 지나면 현장에서 문제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반응이 나올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금소법 시행 첫날 일부 시중은행은 관련법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기존 방식대로 판매 시 시행법에 대한 위법 사항이 생길 우려가 있어 금융 판매 상품을 재정비 후 다시 내놓겠단 것이다.

NH농협은행은 공지를 통해 일부 비대면 서비스의 중단 소식을 알렸다. “25일부터 별도 안내 시점까지 일부 펀드와 연금저축펀드계좌의 신규 발급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공지했으며,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은행도 오는 25일부터 4월 말까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직접 가지 않아도 신분증을 스캔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도 바꿀 수 있는 서비스로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주기 위해서는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법 시행 후 6개월간 컨설팅 위주 감독할 것"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금융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은 컨설팅 중심의 감독을 펼치겠다고 밝히며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 의지를 다졌다. 일종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고의·중대한 법령위반이나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25일 제도 시행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10문10답’ 형식의 설명을 내놨다.

10문10답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전반환범위 ▲소액분쟁조정 이탈금지제도 기준 ▲상품숙지의무 이행기준 ▲금융상품 설명서 제공방법 ▲핵심설명서 작성사항 ▲적합성 원칙 기준 ▲과태료 및 징벌적 과징금 ▲금융상품 위험등급 평가 기준 ▲내부통제기준 마련 ▲상호금융 금소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행연합회도 25일 사원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소법 시행으로 바뀌는 상품판매 절차 등 중요사항을 함께 점검했다.

금융업계, "소비자 보호 강화됐지만 금융거래 시간은 늘 것"···"문화로 정착되면 체감상 불편감 감소 예상"

금소법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강화됐지만,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함은 늘 것으로 보인다. 6대 판매원칙 확대에 따라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약관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이해와 동의를 받기 위해 녹취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판매·구매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당분간은 고객과 직원의 불편함은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관련 의무가 문화로 정착되면 체감하는 불편함을 줄어들 것이고, 전 금융권도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금소법의 취지에는 크게 동의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금소법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법안이다. 해당국가들은 2008년과 2012년 대형 금융위기를 겪은 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11월 금융위원회에서 제정안을 발의·추진해 왔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10년 만에 통과됐다.

황인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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