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7일 행안위 통과"...與,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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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17일 행안위 통과"...與, 공직자 투기·부패 방지 5법 추진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03.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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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등 부동산 정부 취급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홍정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4.7보궐선거를 앞두고 곤경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를 위한 5법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18일 녹색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홍정민 더불어민주당(고양시병) 국회의원은 "전날인 17일 제가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LH투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파악과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처벌, 불법 투기익 환수와 불법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법’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마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불법 부동산 거래감시기구 설치, 토지주택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 의무화 및 투기이익 환수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았다"며 "LH투기 사건이 3기 신도시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일산 주민분들도 창릉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다. 저 역시 고양시 국회의원이자 원내지도부로서 창릉을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현재 진행중인 국수본 수사를 비롯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오늘(18일) 발표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명서에서도 고양시 전현직 공직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만큼 주민분들의 우려를 국회입법과 강력한 조사 등을 통해 씻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LH사태와 관련,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의원은 이날 "발본색원, 투기자 처벌 및 투기 이익 환수, 재발방지, 정책 일관성 등 4대 원칙 하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원입법, 정부대책,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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