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해야" 정치권·관련단체·학계 합동 토론회...게임사들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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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아이템 확률 공개 법제화해야" 정치권·관련단체·학계 합동 토론회...게임사들은 불참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3.17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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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는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찬성한다고 의견 밝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사진=유튜브 캡쳐]

정치권, 학계, 관련단체들이 함께 개최한 확률형아이템 관련 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를 법제화해야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한국게임학회가 27일 개최한 ‘게임확률형 아이템, 원인 분석과 대안을 고민한다’라는 주제로 9차 토론회에서 "확률 아이템에 대한 불신으로 게임 사용자와 게임사 간의 신뢰 하락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제화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이날 토론회는 김승수 의원실, 하태경 의원식, 유동수 의원실, 윤희숙 의원실, 이상헌 의원실, 전용기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문체부 박승범 과장,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정석희 회장,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 김현규 부회장, 이용자 대표로 ‘마비노기’ 총대 이재원 등이 참가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공개한 정보를 사용자가 믿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청자위원회가 나서서 감시, 견제, 자료요청 같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일정규모 이상의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 [사진=유튜브 캡쳐]

기조 발표에 나선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법 개정안 조기 입법화를 통해 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후 확률의 적정성, 컴플리트 가챠 금지 여부,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대한 규제 여부 논의가 필요하다. 조기 수습이 안되면 컴플리트 가챠 금지, 사기죄 처벌, 청소년 이용가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 판매 금지 같은 더 강한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국내 게임업계는 패키지 게임 판매에서 출발했으나 불법복제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게임이 대세가 됐다. 그리고 부분 유료화 모델이 도입됐다. 이후 모바일 시대를 맞아 특정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커다란 매출을 올린 반면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한 게임은 실패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이 국내 게임의 대표 수익모델이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피로감이 쌓여 지금의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대표 이재원은 “게임의 개선을 원하는 것이지 게임을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유저가 정당한 보상을 얻었는지 사용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셧다운제가 도입되고, 게임이 질병으로 권고되는 등 아직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하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사행성 산업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문체부에서 게임을 담당한 이후 사용자에게 많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고, 지금까지 해온 자율규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산업계는 참석하지 않았다. 주최측은 게임사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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