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ESG 경영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현실에 맞춘다...신설되는 조항은 어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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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트렌드] ESG 경영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현실에 맞춘다...신설되는 조항은 어떤 것
  • 윤영식 기자
  • 승인 2021.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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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홈페이지 통해 의견 수렴
기후위험 회계 반영 등 비재무 위험관리 강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보고 기준 제정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대대적인 ESG 모범규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ESG 모범규준은 상장회사들이 ESG 경영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거래소는 모범규준을 바탕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있어 상장기업에게는 초관심사항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10일자로 홈페이지에 ESG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초부터 국제표준 검토와 연구용역을 통해 만든 초안을 토대로 지난 1월 자문위원 검토를 거친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ESG모범규준과 관련 지배구조(G) 모범규준은 2003년과 2016년 두 차례 개정됐지만 환경(E)·사회(S) 분야 개정은 모범규준 제정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기업지배구조원은 “기존 ESG 모범규준 활용도가 미흡하고 평가와의 괴리가 발생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ESG 정보 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내외 모범 사례와 동향을 반영하고 △원칙과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며 △리더십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두는 형태로 잡았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된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환경 모범규준이 가장 크게 변경된다.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식별 프로세스 구축해야

개정안 요약 자료를 보면 환경모범 규준에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이라는 4개의 대분류가 신설됐다.

전사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 경영 관리프로세스 통합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경영 리더십, 전략 및 목표, 환경경영 거버넌스, 기후변화 위험 및 기회, 위험관리 체계,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친환경공급망, 친환경 사업장, 생태계 보전, 환경정보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기업 최고경영자의 환경경영 실천의지를 표명한 환경방침을 수립,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사적 환경경영체계를 수립, 주요 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행 및 유지하게 개정했다.

위험 및 기회 관리체계 기업은 환경경영 위험 및 기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경영 운영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점이 포함됐다.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환경경영 담당자에게 환경경영 위험 관리 성과 및 기회 요인 발굴에 대한 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을 자산 평가와 자금 조달, 회계 등 재무 영역에까지 반영하도록했다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을 통한 환경경영 활동 이행, 좌초자산 위험 인지, 위험 노출 자산 재평가 등이 포함됐다.

녹색 구매 활동 이행과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 노력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지침도 들어갔다.

또 전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자율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대폭 반영됐다.

인권이슈 전담부서 설치해야

사회 모범규준은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했다.

기존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에서 운영 및 성과로 통합,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했다.

특히 비재무 위험관리와 대응,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이 포함됐다.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 이슈를 전담하는 실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인권 이슈가 고려될 수 있도록 인권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다양성을 고려해 차별 없는 고용과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 보장, 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를 만들도록 하는 등 노동관행도 바꾸도록 규정했다.

기업은 동반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은 기존 5개 대분류를 주요 4개 대분류(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로 재편해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등의 중분류를 신설해 관련 세부내용을 추가했다.

또 ESG 경영 관점을 도입해 경영전략 ·위험 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경영을 유도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소수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모범규준은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임직원 지역사회 활동 규정은 삭제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된 내용도 있다.

사회모범 규준에서는 직장내 기본권에 대한 내용 중 단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자차별 금지 규정이 삭제됐다.

운영 및 성과에서 공정운영 관행에 포함돼 있던 부패방지와 사회적 책임 촉진 항목도 삭제됐다.

부패방지의 경우 협력사와 거래에 있어 거래 남용, 뇌물수수 등을 포함하는 모든 부패행위 근절, 사회적 책임 촉진은 협력사에 대한 공정한 대우, 차별금지 및 조달/구매과정에서 협력사의 사회적 책임 촉진 등에 대한 규정이 삭제됐다.

또 임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 규정과 지역사회 공헌,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규정도 삭제됐다.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주주권 보호에 포함돼 있던 종류주식의 남용 제한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 글로벌 ESG 대표 공시 표준 기관의 가이드라인이 대폭 반영됐다고 기업지배구조원은 설명했다.

현재 ESG를 평가하는 기관은 전 세계에 600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교적 크고 알려진 평가기관만을 포함한 것인데 작은 기관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런데 평가기관에 따라 ESG 평가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가장 공신력 있는 6개 평가기관인 KLD(MSCI), 서스테이널리틱스, 비지오아이리스(무디스), 로베코샘(S&P 글로벌), 어셋4(리피니티브), MSC의 ESG 평가에 대한 상관계수는 겨우 0.54에 불과했다. 반면 전통적인 재무 자료를 사용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무디스와 S&P 평가의 상관계수는 0.99였다.

ESG 평가 수치가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ESG의 측정 기준과 보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보고 기준이 존재하고 기업들은 그 기준들을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또 투자자는 ESG 보고의 신뢰성과 기업 간 비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ESG 보고 기준 제정기구들이 공통의 보고 기준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엔 CDP, CDSB, GRI, IIRC, SASB 등 5대 글로벌 대표 국제기관들이 공동으로 ESG 보고 기준을 제정하겠다는 의향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SASB와 IIRC가 ‘밸류 리포팅 파운데이션(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12월에는 5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함께 지속가능 리포팅 프로토타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협의 문서를 발간했다.

협의대로 이루어진다면 현재 국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설치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 ESG 보고 기준을 제정될 것으로 에상된다. 

윤영식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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