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도박 지정 정치권 주장에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 육성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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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 도박 지정 정치권 주장에 유동수 의원 "게임산업 육성 후퇴" 우려
  • 이준혁 기자
  • 승인 2021.03.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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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지정하면 게임산업 육성 불가능해
유동수 의원

과도한 사행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그래서 15년만에 나온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획률형 아이템의 명확한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획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여러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 갑)은 지난 1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 의견을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게임산업은 육성해야 할 산업이 아닌 사회악이 될지 모른다.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면 지금까지 게임산업이 도박산업이었다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 성장시켜야 할 산업에서 사회악이 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는 명분이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고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 하지만 법률로 울타리를 규정한 후에도 게임사들의 일탈행위가 계속된다면 그때는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확률 공개만으로는 확률 조작을 막지 못하니 도박으로 규정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24시간 기업 활동을 감시할 수도 없고, 이를 통해서 소비자 기망 위험성을 100% 없앨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률형 아이템을 사감위가 관리감독하기에는 입법적 문제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의원은 “과거 대법원은 베팅,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되면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환전 가능성을 충족하지 않으며, 이를 충족시키려면 게임 아이템의 재화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게임 아이템을 재화로 인정하면 상당수의 게임은 서비스 중지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가 보유한 자산을 게임사가 회수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사행성에 대한 기존 법리를 고치거나 게임 아이템의 재화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정의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과 게임산업을 진흥하는 최소한의 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준혁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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