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트렌드] "기업 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역량 체계 강화해야...ESG 소송 폭증 대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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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트렌드] "기업 재무성과 연계 ESG 공시역량 체계 강화해야...ESG 소송 폭증 대비도 시급"
  • 윤영식 기자
  • 승인 2021.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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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주최 'ESG 글로벌 공시‧평가‧법적 쟁점 세미나'서 전문가들 지적
ESG 평가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적극 활용해야
김정남 삼정KPMG 상무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오는 2025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ESG 공시 의무화와 최근 급증하는 ESG 관련 소송에 대해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국내 매출 100대 기업의 ESG 관련 비재무보고서 발간 비율이 78%에 불과할 정도여서 ESG 공시 의무화가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자칫 ESG 소송 이슈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같은 지적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김정남 삼정KPMG 상무는 ‘ESG 공시 글로벌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ESG 공시 보고서 발간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 90% 이상인 국가는 14개국에 달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매출 100대 기업이 모두 비재무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한국은 매출 100대 기업의 비재무보고서 발간율이 7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로 인해 ESG 정보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는 2025년 이후 준비되지 않은 기업에게는 ‘발등의 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에서 ESG 정보공시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이나 정보이용자로부터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상무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기업특성이 고려되고 핵심 이해관계자 요구가 반영된 공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시 △재무성과와 연계성이 강화된 공시를 통해 공시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SG 법적 쟁점 및 글로벌 분쟁사례’ 발표를 통해 “투자자 등은 기업에게 ESG 의무공시 내용에 더해 보다 구체적인 추가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기업이 ESG 소송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ESG 소송 유형으로는 크게 △제품표시나 공시자료에 기재된 ESG 정보의 오류‧누락 △불성실공시에 따른 증권사기 △ESG 요소 관련 기업의 불법행위‧채무불이행 등 3가지를 꼽았다.

윤 변호사는 그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이 판결한 ESG 정보 표시위반 사례를 들었다.

특정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그린리스트(Greenlist)’라는 지표를 마치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환경지표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그 회사 제품에 ‘그린리스트 재료(Greenlist ingredient)’라고 표시해 소비자로 하여금 녹색인증을 받은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켜 미국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런 점을 감안 기업은 제품표시에 ESG 속성을 부각시킬 때 표시광고법 위반이 없는 지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안전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여서 정부가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에 더해 손해배상책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사례로 들었다.

윤 변호사는 우리나라 환경안전규제가 매년 강화되고 단속횟수‧강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환경부의 2008~2018년 신규 행정규제는 누적 509건으로 매년 약 30~80건이 늘어났다는 것.

2014년~2018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 개선명령은 4.6% 증가한 것에 비해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은 64.6%, 허가취소는 476% 급증하는 등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이 ESG경영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덕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ESG 평가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ESG와 관련한 다양한 프레임워크와 평가기관이 존재하며 ESG 평가는 정보 제공요청 유무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ESG 대응에 있어 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정보가 많을수록 대응이 수월하고, 정보제공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평소 공개정보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방법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홈페이지 공개 등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이용한 개선을 위해 개선사항 구분 및 정리, 개선 로드맵 작성을 통한 개선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권고했다.

그는 또 담당자가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 △개선 가능하나 시간이 필요한 사항 △권한을 뛰어넘는 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고 로드맵을 작성,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향후 생존이 불투명해질 정도로 글로벌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전경련도 최근 ESG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권 부회장은 이 조직을 통해 글로벌 ESG경영 트렌드를 소개하고 우리기업의 ESG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올해 ESG 글로벌포럼 발족, 국제컨퍼런스 개최, 한미재계회의 연계 ESG 사절단 파견 등 ESG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ESG 관련 법무법인, 회계법인, 평가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ESG 글로벌 공시, 평가 및 법적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영식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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