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가 LG 영업비밀 침해했다" 최종 의견서 공개...SK "이번 결정, 여러 문제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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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가 LG 영업비밀 침해했다" 최종 의견서 공개...SK "이번 결정, 여러 문제 야기할 것"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3.0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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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 걸려 미국 수입금지 조치기간 10년으로 결정해"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여러 문제들 야기할 것"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 최종의견서 공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서를 통해 SK가 LG의 영업비밀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5일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미국 수입금지 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패소 예비 결정(조기패소)을 확정하고 수입금지·영업비밀 침해 중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ITC는 예비 결정 때부터 지적된 SK의 자료 삭제에 대해 "자료 수집·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한다"며 "SK가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노골적으로 악의를 갖고 문서 삭제·은폐 시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22개 영업비밀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LG가 주장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 대상으로 판단했고, 미국 수입 금지 기간 역시 LG의 주장에 동의해 10년으로 정했다고 ITC는 덧붙였다.

SK는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고,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ITC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년을 유리하게 출발했다"는 LG의 주장을 인정했다.

ITC는 또 포드에 4년, 폭스바겐에 2년 각각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내린 데 대해서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이번 의견서 내용과 관련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 전 영역에 걸친 (SK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ITC는 또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장래의 사업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포드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판결은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를 ITC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SK이노베이션으로써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됐다.  

SK이노베이션 "ITC 결정, 여러 문제들 야기할 것"

ITC의 판결문이 공개되자 SK이노베이션은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40여년간 배터리 기술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세계 최초의 고밀도 니켈 배터리를 개발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전기차 블루온, 최초 양산 전기차 레이에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화재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은 안전한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ITC 소송이 제기된 직후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없고, 40여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하였는데, 그 결정은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 되었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를 명분으로 소송을 제기한 LG에너지솔루션은 침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ITC 의견서 어디에도 이번 사안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증거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침해당한 영업비밀을 특정해 달라는 ITC의 요구에 배터리와 관련한 기술 전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 1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제시했었고, 이에 대해 ITC조차도 영업비밀로서 제시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ITC는 LG가 마지못해 줄인 22건의 영업비밀을 지정하면서도 그 범위가 모호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별 수입물품이 실제 수입금지 대상에 해당될지에 관하여는 별도 승인을 받도록 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모호한 결정으로 정당한 수입조차 사실상 차단되어 미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저하, 시장 내 부당한 경쟁제한, 전기차 배터리 공급지연으로 인한 탄소 배출에 따른 환경 오염 등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해악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SK이노베이션 이외의 다른 배터리업체들이 특정 자동차 회사에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내 업체들이 빠른 시일내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SK이노베이션은 이처럼 ITC 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대통령 검토(Presidential Review) 절차에서 적극적인 소명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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