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 뚜렷....수출주도인 한국경제에는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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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 뚜렷....수출주도인 한국경제에는 직격탄"
  • 윤영식 기자
  • 승인 2021.03.03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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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BIAC 공동주최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서 전문가들 지적
한국기업, 연내 도입되는 탄소세·탄소배출권 겹쳐 3중 규제 부담
탄소국경세 도입시 한국 수출기업 6000억 추가 부담해야
전경련은 3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을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경련은 3일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차원으로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확대 동향을 기업들에게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글로벌 친환경 정책 움직임으로 다국적‧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탄소국경세 등 국제조세 도입이 전세계적으로 확대, 가시화됨에 따라 수출주도의 한국 기업에게는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23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이 무역 관세인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매년 6,100억 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부터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이중·삼중 규제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BIAC 한국위원회 공동 주최로 3일 오전 9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열린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지적한 것이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디지털세·탄소세 등 국제조세 동향과 한국의 대응'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윤 BIAC 한국위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 윤 BIAC 한국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2차 대전 당시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할 정도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GDP 대비 정부지출이 급격히 증가했고, 이를 메꿀 세원 마련을 위한 디지털세·탄소세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는 ‘국제조세 OECD 및 BIAC 논의동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모두 자국 기업이 아닌 다국적·수출기업이 대상인 국제조세”라며 “수출주도인 한국경제에는 직격탄”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박사는 또 “현재 OECD, EU와 함께 다자무대로 돌아온 미국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국제논의 동향을 볼 때 올 여름 디지털세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조세의 도입 규범(가이드라인)이 확정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작년 7월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차원의 규범 마련이 논의됐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올해 여름까지 미뤄진 상황이다.

EU가 2018년 처음 제시한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해서도 올해 7월에 규범이 확립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그간 디지털세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다자주의 선회 정책으로 디지털세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 박사는 소개했다.

또 바이든 정부는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인 ‘2050년 탄소중립‘을 공언하고 미국식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OECD는 디지털세 규범 확립시 세계적으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18조원)의 세수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탄소국경세가 시행될 경우 EU집행위는 50억~140억 유로(약 6조8000억~19조원), 미국은 약 120억 달러(13조3000억원)의 연간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박사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세는 글로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이 되지만 탄소국경세는 모든 탄소집약적 상품에 부과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세보다 과세 대상 기업의 범위가 넓다”며 “특히 주요 산업이 제조업 기반이고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에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성범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탄소세 탄소국경세 등 논의 동향과 우리기업 대응 방향’이란 주제발표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상품이라면 유럽지역 수출시 탄소국경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집약적 제조업에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가 EY한영에 의뢰해 지난 1월 분석, 발표한 ‘기후변화 규제가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도입시 2023년 한국기업들이 미국, EU, 중국에 지급해야 할 탄소국경세를 약 6,100억원으로 추산한 것도 들었다.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 8,700억원까지 증액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가 '국제조세 OECD 및 BIAC 논의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박사가 '국제조세 OECD 및 BIAC 논의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업, 국내 탄소세·탄소배출권거래제·해외 탄소국경세 등 3중 규제 걱정해야

이어 윤영선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관세청장, BIAC 한국위 위원)주재로 종합토론에서는 국내 탄소세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의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과 함께 2015년부터 시행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연내 국내 도입이 예상되는 탄소세까지 이중·삼중의 규제 부담앞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 탄소중립 생태계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기후대응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도입과 에너지세 개편을 제시해, 연내 탄소세 도입이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기업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권 가격은 2015년 톤당 1만1,013원에서 2020년 3분기 톤당 3만1,492원으로 6년 동안 186% 증가한 점도 거론됐다.

거래액도 2015년 624억원에서 2020년 3분기 1조873억원으로 17배 가량 폭증했다.

향후 환경 규제 강화로 배출권 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경근 박사는 토론에서 “기업들로서는 국내 탄소배출권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동시에 탄소세 도입, 이에 더해 수출기업은 곧 확정될 해외 탄소국경세까지 3중규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탄소세 도입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세제의 역진성 및 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조세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후대응기금의 합리적 사용이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중훤 글로벌기업 조세재무임원협회 회장은 토론에서 탄소세-배출권거래제 이중규제 해법으로 북유럽 사례를 언급했다. 북유럽국가들은 산업부문 이중규제를 해결을 위해 탄소세 감세 및 환급정책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또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상한(ceiling)을 설정해 에너지/탄소세 부담이 총매출/총부가가치 대비 일정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식 기자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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