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는 지금] 호주 정부와 힘겨루기서 이긴 페이스북...부정적 이미지에 "이겨도 이긴 거 같지 않아"
상태바
[해외는 지금] 호주 정부와 힘겨루기서 이긴 페이스북...부정적 이미지에 "이겨도 이긴 거 같지 않아"
  • 서승희 기자
  • 승인 2021.02.24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 서비스 재개 협상에 극적으로 합의, 다시 호주인들은 페이스북 서비스를 받게 됐다. 호주정부가 페이스북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뉴스미디어 협상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한판 승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전예고 없이 서비스를 무단 차단하면서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페이스북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고 업계는 전망한다.

2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호주 정부와의 11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며 “호주 정부가 그동안 주장한 정부 강제 협상 종용안이 수정되었다”고 보도했다..

앞서 페이스북은 “우리가 언론사에게 제공하는 이익 또한 인정해야 한다”며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각국의 뉴스피드를 보면서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정부가 이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페이스북이 다시 서비스 재개를 결정한 것이다.

미디어 협상법 수정안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거대 디지털플랫폼 업체에 대해 뉴스피드 사용료에 관한 미디어업체와의 일방적인 협상 종용을 내리기 전에 양측간에 자율적인 상업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2개월간의 조정기간을 주게 된다. 협상이 결렬되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협상료를 정하게 된다.

매체는 “호주 정부의 강제적인 협상 명령 조항은 제거되었지만 페이스북은 뉴스미디어 업체와 콘텐츠 사용료 지급 합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호주정부는 “이번 수정된 미디어 협상법으로 호주내의 중소언론사들이 거대 디지털 플랫폼으로부터 콘텐츠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유럽연합 등 각국에서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을 비롯, 뉴스 컨텐츠 사용에 대한 법률안 마련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어 이번 페이스북과 호주 정부와의 줄다리기 협상이 각국 법안 마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련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승희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